법인이 소유한 고철을 보관하던 다른 법인이 이를 임의로 매각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 등의 가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
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재화인 쟁점고철의 공급대가에 따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
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재화인 쟁점고철의 공급대가에 따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년에 OOO 외 2개 업체로부터 수집한 고철 1,145,900kg을 OOO에 매입한 뒤에 주식회사 OOO에게 보관을 의뢰하였으나, OOO이 위의 고철 중 1,016,080kg(이하 “쟁점고철”이라 한다)을 임의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과 합의하에 2010.6.7. OOO의 대표이사 이OOO 및 그의 배우자 송OOO이 소유한 부동산과 법인이 소유한 트럭, 굴삭기(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면제대상인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한 행위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중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6.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게 고철 1,145,900㎏의 구매대행을 요청 하여서 2010.4.3. OOO 외 2개 사업자로부터 합계 OOO의 고철을 매입하고 OOO의 사업장에 보관하였으나, OOO이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쟁점고철(1,016,080㎏)을 처분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닐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도난·횡령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손해의 보전금 명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은 그 시가가 횡령당한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매매 및 사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자산으 로 재화의 공급대가로 하기에는 심히 부족하므로 OOO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횡령금액에 맞추어 임의로 배분한 금액임에도 이를 근거 로 하여 공급대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일체의 형사상 고소, 고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하였고 OOO에 대한 채권 일체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임의매각한 고철에 대한 대물변제 의 성격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기준시가 등은 적정한 가액이 될 수 없으며, 그 중 단순한 비교가 가능한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은 OOO이지만 그 것보다도 위치가 좋지 아니한 같은 단지 내에 있는 13층 아파트가 매매대금 OOO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당해 아파트 매매가액을 OOO으로 평가한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등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이 소유한 고철을 보관하던 다른 법인이 이를 임의로 매각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 등의 가액은 손해배상금이라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 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11년 5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의 합의에 따른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OOOOOOOOO (OO : OO) OO) 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OO OOOOO OO OOO OOOOO OO OO O OOOOOOO OOOOO (나)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면제대상인 손해배상금인지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게 자문을 신청한 결과, OOO이 청구법인의 쟁점고철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가로 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부동산 등은 대 물변제의 성격이 있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2) 청구법인과 OOO이 2010.6.7. 작성한 ‘합의서’상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소유한 고철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OOO이 보관물품을 임의로 매각함에 따라 횡령한 대금인 OOO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일체의 형사상 고소, 고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OOO에 대한 채권 일체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향후에는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받은 쟁점부동산 등 자산의 명세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및 개별공시지가 등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 OOO OOO OOOOOOO OOOO OOOOO (OO : OO) OO) OOO OOOO O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 OO) OOOOO O OO,OOOOOO OOOOO OOO O OOO OOO (나)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2010.6.7.~2010.6.14.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인 각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경우 특약사항에 매매계약은 청구법인의 고철을 보관하던 OOO이 쟁점고철을 임의로 매각함에 따라서 횡령한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 물건의 경우는 특약사항이 없다. (다)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자복서(2011.3.28.)에 본인 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고철을 OOO이 소유하는 것처럼 하여 동 법인의 명의로 OOO 주식회사 등에게 판매한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고철의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 OO O OO OO OOOOO OOOOOOOO O) OOOOO OOOOO O OOOO O,OOO,OOOOOOO OOOOOO 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O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 1항 제3호·제4호 및 제48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 및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과 작성한 합의서에서 OOO이 쟁점부동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대신에 OOO에 대한 채권 일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 산 등의 각 등기부에 소유권의 이전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합의서와 OOO 대표자 의 확인서 외에는 고철의 도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철 중 쟁점고철을 제외한 129,820kg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기(2010.6.7.) 전인 2010.5.31. OOO에게 56,471,700원으로 매매된 점,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 급대 가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등은 일반적으로 거래시가보다 낮게 공시가 되는 것이라 청구주장을 그대 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행위는 재화인 쟁점고철의 공급대가에 따라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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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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