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부1248의결일 2012.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이 대부분의 농사를 담당하고 청구인이 쌀을 가져갈때는 대가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며, 쌀직불금도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이 대부분의 농사를 담당하고 청구인이 쌀을 가져갈때는 대가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며, 쌀직불금도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9.1. 취득한 경상남도 OOO답 3,416㎡ 및 같은 동 827-27 답 24㎡ 합계 3,440㎡(이하 “당초농지”라한다)을 2006.9.7. 매도하고 2006.11.23. 경상북도 OOO OOO OOO OOO-OO 답 500㎡, 같은 리 341-17 답 852㎡, 같은 리 341-21 답 2,082㎡ 합계 3,4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1.30.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위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제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부터 전업농민인 청구인이 2006년 양도한 당초농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한 것이며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의 주소지와연접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농지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이 2006년부터현재까지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농지에 대한 2008년, 2009년, 2010년 직접지불금 또한 실제경작자인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8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되는양도소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에 경작상의 필요에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이 2002.9.5. 전입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OOO에는 어머니인 김OOO이 혼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주소지는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OOO인 것으로 인정된다.(나) 쟁점농지의 실제경작자는 경상남도 OOO OOO OOOOOO-O에서 거주하는 김OOO으로 조사되고, 그는 쟁점농지소재지의 인근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 2006년부터 조사당일인2011.5.3.까지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다)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지불금 수령내역을 보면, 실제경작자인김OOO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수령한 사실이 경상남도 OOO 공문(농정과-367, 2011.1.11.)에 나타나며, 내용은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O OOO(라) 쟁점농지의 실제경작자인 김OOO은 쟁점농지는 본인이 10년 전부터 자경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뒤에 모심기부터 약뿌리기 등의 농기계 작업은 본인이 하고 청구인은 타작할 때 방문하여 쌀을 가져갈 때 정산하여 OOO원 상당을 받았다고 확인하였다.(마) 현지확인을 실시한 조사공무원이 어머니 김OOO에게 확인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상남도 OOO에 대한 전력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 OOO에 의뢰하여서 검토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로 12월부터 3월 또는 4월까지 월 OOO원 이상의 많은 요금이 발생하였으나, 여름철에는 OOO원 이하의금액이라 통상 2~3인 가족의 전력요금이 OOO원 수준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1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에어컨 등은 없고 겨울철에 전기장판의 사용 등으로 많은 전력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주장하면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상남도 OOO김OOO 외 3인의 인우보증서, 같은 동 273OOO사업자의 벼보관확인서,OOO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OOOO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매대금 정산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당초농지 해당분인지 쟁점농지 관련분인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어렵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년 양도한 당초농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한 것이며 1년 내에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인근의 경상남도 OOO에서 거주하는 김OOO이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농지에서 모심기부터 약뿌리기 등의 농기계 작업을 직접 하고 청구인이 쌀을 가져갈 때 그대가를 정산한 점, 공문조회에 의하여 통보된「직접지불금 수령자 확인사항」를 보면 김OOO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농지를 대리하여 경작하였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과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는 타인이 경작한 것이라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1248 (<time datetime="2012-06-15">2012.06.15</time> 의결),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7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7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