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약서대로 양도대금을 영수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서대로 양도대금을 영수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1987.7.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 대지 320.2㎡, 지상건물 634.36㎡(청구인 지분은 1/2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9.2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25,000,000원, 양도가액은 520,000,000원으로 하여 1994.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1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21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3.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9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전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소재 OO장여관(소유자 OOO)을 1억원에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여관이 1987.7.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경매신청되어 보증금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던차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 1억원이 있는 청구외 OOO과 합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고 청구외 OOO은 OO장여관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쟁점부동산에는 위 OOO외에도 OO은행등에 257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 매매가액 425백만원중 현금은 6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현재도 청구외 OOO, OOO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확인가능한데도 단지 기준시가와의 차이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425,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계약서,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사실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가액 520,000,000원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와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청구외 OOO에게 여관으로 임대하였고, 지하실도 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또한 계약서대로 양도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425,000,000원, 양도가액 : 52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거래사실확인서, 잔금영수증,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청구외 OOO에게 여관으로 임대하였고 지하실도 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및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기준시가(107,333천원)의 197.9%,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288,182천원)의 90.2%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신고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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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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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668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7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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