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11서0277의결일 2011.06.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무허가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03

OOO세무서장이 2010.9.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55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6.4. OOO(건물면적84.8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취득하여 2008.5.28.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건물면적 69.6㎡, 이하 “무허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0.9.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55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1.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무허가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청구인의 삼촌인 차OOO과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당해 주택에서 동거하였는데, 차OOO이 1986.7.24. 사망하면서 차OOO이 무허가주택을 수리한 후, 임대료 등을 받아 박OOO에게 전달하는 등 관리해 왔으므로 무허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차OOO의 상속인인 차OOO의 소유이다. 또한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았으나,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이에 대해 OOO에서는 담당 직원이 무허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조사하였으나, 실거주자OOO가 말을 하지 못하는 노인으로 장애인이고 생활보호대상자이기도 하여 편의상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재산세 부과 전에 청구인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등재내역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차OOO이므로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은 당초 OOO으로 등재되어 있던 관리대장을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청구인의 민원요구에 의하여 OOO에서 2010.10.29.자로 무허가주택소재지의 지번으로 정정하여 발급한 것이며, 당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대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당해 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다. 또한 무허가주택의 거래에 있어서도 토지가 매매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의 건물도 함께 매매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쟁점주택도 토지와 함께 취득하였으나 무허가주택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관할군청 재산세 과세대장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6.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5.2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차OOO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건축물대장(무허가건물), 제적등본 및 사실확인서OOO 등을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았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으며, 건축물대장에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차OOO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건축물대장에 OOO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민원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무허가주택소재지인 OOO로 지번을 정정한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은 대장관리가 부실하여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해 우리 원에서 2011.4.12. OOO에서 실지 현지확인하여 무허가주택소재지의 지번을 확인 후 변경하였으며 그 소유자도 차OOO임을 확인하고 있다.

OOO(나)청구인은 차OOO이 내연의 처 박OOO과 생활하면서 딸 차OOO을 나았고 박OOO은 언어장애인으로 무허가주택에서 50여년간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제적등본을 제출하였으며, 제적등본에 의하면 차OOO은 1913.11.10.생으로 1986.7.24.사망하였고, 본적지는 OOO혼인하여 3녀를 두었는데, 그 중 막내가 차OOO으로 확인되나, 실제는 차OOO이 내연의 처 박OOO의 딸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 박OOO은 확인서에서, 무허가주택에서 50여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차OOO이 주택관리 등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건물소유자는 망 차OOO이고, 본인은 내연의 처로 살아오다가 1962.6.1. 차OOO을 출산하였으나,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본처 강OOO을 생모로 하여 출생신고하였는 바, 차OOO이 친딸임을 주장하면서 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박OOO은 2005.1.12. 이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OOO(라)차OOO은 사실확인서에서 무허가건물은 망 차OOO의 소유로서 내연의 처 박OOO이 현재까지 50여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박OOO은 언어장애자로 차재환의 삼촌 차OOO과 동거하면서 딸까지 출산하여 본인이 건물을 관리하고 노후된 건물을 수리도 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주는 등 관리를 해 왔으나, 동 주택을 본인이 인수하거나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차OOO임을 확인하고 있다.

(마) 한편, 인근 주민 서진학 외 5인이 과세관청인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박OOO은 일평생을 어렵게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 온 언어장애자로, 자신의 과오로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물게되었다는 딱한 소식을 듣게 되어 도와 주어야 겠다는 마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서, 박OOO은 청구인의 양조부 차OOO이 아들이 없어 아들을 얻기 위하여 내연의 처로 동거 해 오던 중, 차OOO을 출산하였고, 무허가주택에 현재까지 약 50년간 살고 있으며,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수없는 처지에 있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건물 수리 등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바,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지상 건물은 차OOO이 실제 소유자로서 박OOO 및 상속인이 청구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OOO에서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박OOO이 언어장애인이면서 생활보호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박OOO의 관계를 감안하여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이며, OOO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였는 바, 실제는 차OOO 소유의 건물이므로언어장애자인 85세 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고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무허가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가 차OOO이 2005.1.12. 이후 계속하여 거주해 온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및 친인척 중, 박OOO 외에 무허가주택소재지에서 거주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차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차OOO 또는 그의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277 (<time datetime="2011-06-03">2011.06.03</time> 의결),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9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9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