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1745의결일 1992.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91.10.28 확인서에 89.12월에 공사완료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89.12월에 도래한 것이고, 89년 제2기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91.10.28 확인서에 89.12월에 공사완료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89.12월에 도래한 것이고, 89년 제2기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11월부터 89.12월까지 강원도 동해시 OO동 소재 청구외 사단법인 OO시장번영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동해시 OO상가 신축공사 용역(공급가액은 851,416,707원이고, 이하 “이 건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1.11.8 청구법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684,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1 심사청구를 거쳐 9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동해시 OO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중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이 미확정상태에 있고,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공사대금이 산정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생기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91.10.28 확인서에 89.12월에 공사완료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89.12월에 도래한 것이고, 89년 제2기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공급가액을 계상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건 건설용역의 경우 동해시 OO상가의 도급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동해시 OO상가의 도급공사는 89.12월경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기재한 91.10.18자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위 공사가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소송계류중에 있어 공사중지 상태에 있고, 공사대금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하는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법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745 (<time datetime="1992-07-09">1992.07.09</time> 의결),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5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5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