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이 동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직영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탁자인 직영대리점이 매매되는 단말기를 직접 가입자에게 공급(재화의 공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직영대리점을 대신하여 ‘매매의 성사’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건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수수료)일 뿐, 단말기 판매금액과 직접 대응 또는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직영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탁자인 직영대리점이 매매되는 단말기를 직접 가입자에게 공급(재화의 공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직영대리점을 대신하여 ‘매매의 성사’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건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수수료)일 뿐, 단말기 판매금액과 직접 대응 또는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주식회사 등 여러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직영대리점을 대신하여 이동통신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단말기”라 한다)를 매출하는 판매대행업을 영위(청구인들 중 박OOO는2008.4.15.~2015.2.27. 기간 중 경상남도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이OOO는 2009.8.27.부터 같은 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이하 동 사업장들을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처분청은 2015.6.2.~2015.8.7. 기간 중 주식회사 OOO(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OOO를 대신하여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가로 2011년~2013년 기간 중 OOO로부터 하부판매점 지원금 합계 OOO원(이하 “이 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9.15.~2014.10.31. 기간 중 OOO 주식회사(경상남도 김해시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이하 OOO와 합하여 “이 건 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 중 이OOO가 동 법인을 대신하여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가로 2011년~2013년 기간 중 동 법인으로부터 하부판매점 지원금 합계 OOO원(이하 이 건 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단위 : 원)주)이OOO의 경우,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합계 OOO원) 및 OOO 주식회사(합계 OOO원)로부터 각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임(과세기간별 금액은 아래
3.
나. ‘사실관계’에 기재함)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은 이 건 사업장의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는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동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해석(재소비-295,2004.3.15., 이하 “이 건 예규”라 한다)하였고, 동 해석은 2013.8.7. 변경(기획재정부부가-471, “이하 ”관련 예규“라 한다)될 때까지 유지되었다.청구인들은 이 건 예규에 근거하여 이 건 거래처와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쟁점금액(청구인과 가입자 간의 할부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 할부지원금으로 지원한 금액임)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예규의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의 문언을 해석할 때, 적용대상을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으로 국한하여, 결국 이 건 사업장과 같은 ‘판매점’은 동 예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위 문언 중 괄호 부분인 ‘대리점’은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판매점’도 대리점과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은 대리점과 동일한바, ‘같은물건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이상, 판매점과 대리점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매점에 대해서도 이 건 예규를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이 건 과세처분 중 일부(청구인 박OOO에 대한 것)는 중복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확대해석금지, 불이익변경금지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한다.청구인들 중 박OOO는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중 관련 예규의 시행일(2013.8.7.) 이후의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신고(2016.2.29.)를 하였다.그렇다면, 쟁점금액(이 건 예규의 시행시기 중 발생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결국 납세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1) 기재와 같이 이 건 예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세법상 확대해석금지, 불이익변경금지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1) 쟁점금액은 이 건 사업장의 용역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익에 해당한다.청구인들은 조사 결과, 이 건 거래처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동 거래처에 단말기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동 거래처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하부지원금을 수취하였다(조사 당시 이 건 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나타난다).또한, 이 건 거래처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받은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반면, 이 건 사업장은 위 판매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는바, 양자의 거래형태가 법률적·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이 건 예규는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바,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한 할부지원금만큼 단말기 판매금액을 할인해 주므로 같은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건 사업장과 같은 판매점은 위 판매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식하므로 가입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할인지원금 등)이 동 매출액과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더욱이, 청구인들은 이 건 거래처와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쟁점금액(하부판매점 지원금)을 수취하였을 뿐, 청구인들과 이 건 거래처 간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을 쟁점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약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거나 할부지원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부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이 건 과세처분(청구인 박OOO 관련)은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법상 확대해석금지, 불이익변경금지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청구인들 중 박OOO가 관련 예규 시행일(2013.8.7.) 이후 발생분 하부판매점 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인 쟁점금액[이 건 예규 시행시기(2004.3.15.~2013.8.6.) 중 발생분]과 과세대상 및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또한, 명백히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확대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이 외에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는 과세관청의 경정시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이 동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다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도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재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결의서, 송달증빙,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나타난다.(가)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1)청구인 박OOO의 경우,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매출액)을 합계 OOO원으로, 매입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동 과세기간 중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쟁점금액 발생)에 대한 신고 내역(합계 금액)은 과세표준이 OOO원, 매입세액이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이다].-또한, 2016.2.29.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과세표준 합계 OOO원, 납부할 세액 합계 OOO원을 증액하였다[동 과세기간의 신고 내역(합계 금액)은 과세표준이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수정신고 후 OOO원)이고, 청구인은 동 수정신고는 관련 예규의 시행일(2013.8.7.) 이후 단말기 할부지원금에 대한 것이고 주장한다].2)청구인 이OOO의 경우,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매출액)을 합계 OOO원으로, 매입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단위 : 만원)(나)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1)처분청(OOO 관련 조사) 및 OOO지방국세청장(OOO 주식회사 관련 조사)은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거래처가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하부판매점 지원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3>
청구인들이 이 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하부판매점 지원금 내역(단위 : 원)주1)처분청 답변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결의서에는 위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음(결의서상 금액으로 수정하였음)주2) 쟁점금액2)이 건 거래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이 건 거래처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매출한 후 매월말 이동통신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데, 할부매출시 고객지원금 및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기타매출’에서 임의로 차감하였음이 확인되어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다.나)할부매출이자 및 하부판매점 지원금, 고객지원금(단말기 할부대금, 기기변경 할부금, 위약금, 유심비 등 대납액) 등에 대하여 매출원가로 추인하고, 매출누락과 대응원가의 차액을 과세하였다.다)하부판매점 지원금을 각 하부판매점의 이 건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분으로 하여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위
2) 기재]에 대한 근거(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들과 이 건 거래처 중 OOO’ 간 체결(청구인들 중 박OOO는 2010.5.21., 이OOO는 2014.5.30. 각 OOO와 위 계약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음 -· 동 계약은 OOO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및 그와 관련한 단말기의 판매업무를 이 건 사업장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OOO가 위탁판매를 위해 이 건 사업장에 공급한 단말기의 소유권은 OOO에 있고, 이 건 사업장은 단말기의 공급시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판매하며, 이후 재고는 OOO에 반환하여야 한다.· OOO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판매가격, 구비서류, 각종 부가상품과 기타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영업정책을 이 건 사업장에 제공하고, 이 건 사업장은 일정한 제반 영업정책(판매가격은 영업정책에 명시된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판매된 단말기는 판매 이후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등의 내용임)을 준수하기로 한다.· OOO와 이 건 사업장은 영업정책에 의해 월 1회 판매수수료 및 판매대금을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이 건 사업장이 수납한 요금은 수납일의 다음 날에 OOO에 송금하되, 거래 종료시 이 건 사업장은 판매대금을 종료시점에 바로 OOO에 지급하고, OOO는 판매수수료를 이 건 사업장에 동 종료시점의 6개월 후에 지급한다).
나)조사 당시 이 건 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2015.7.2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 및 OOO 주식회사의 이사 손OOO가 2014년 10월 작성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것)를 살펴보면, 이 건 거래처의 대표이사 등은 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하부판매점 지원금액을 하부판매점에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판매점 ‘연도별 정산내역 명세’에는 이 건 사업장이 지급받은 금액(위 <표3> 기재와 같음)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 건 사업장이 이 건 거래처와 가입자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약정된 판매대행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1)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단말기 판매시 가입자에게 고객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기간 중 과세기간별 고객지원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금액의 사용 내역(연도별 고객지원금 지출내역, 청구주장)(단위 : 원)주1)이의신청결정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결의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대응되는 고객지원금의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그대로 기재함)주2)고객지원금이 쟁점금액을 초과하는바, 동 기재는 오류로 보임2)청구인들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기간 중 이 건 거래처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될 고객지원금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3)위 이의신청의 재결청(OOO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직영대리점(이동통신사와 직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업체)과 판매점의 일반적인 영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은 후, 다시 판매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점에 동 단말기를 판매한다.·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판매 및 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영업 및 단말기의 취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에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동 금액을 매입채무로 계상한다.· 대리점은 단말기를 직영점을 통해 판매하기도 하나 대부분 영업망이 넓은 판매점을 모집하여 판매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동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장기할부약정으로 이를 판매하면, 동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을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시점에 이동통신사에 양도하고 대리점의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한다.· 이동통신사에 양도된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대신하여 이를 회수하고, 대리점은 판매점에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달의 다음 달에 월별로 정산하여 이동통신사가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동 할부매출채권을 변제받는다.
(2)청구인들 중 박OOO는 이 건 심판청구 후 수정신고[위
(1) (가)
1) 기재]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예규의 시행기간(2004.3.15.~2013.8.6.)에 발생한 쟁점금액이 ‘대리점’의 할부지원금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가) 먼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단말기 판매시 가입자에게 고객지원금(할부지원금)으로 지출하였고, 이는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이를 판매할 때,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이 건 예규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직영대리점 뿐만 아니라 위탁판매점(이 건 사업장)도 동 예규를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건 사업장과 이 건 거래처 중 OOO 간 각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장이 OOO를 대신하여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 월 1회 단말기 판매대금을 OOO에 지급하면서 OOO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동 판매대금과 판매수수료의 정산)으로 나타나는바, 동 사업장과 OOO 간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탁자인 OOO가 매매되는 단말기를 직접 가입자에게 공급(재화의 공급)하는 것으로, 동 사업장이 OOO에‘매매의 성사’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는 이 건 거래처 중 OOO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보인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건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수수료)일 뿐, 단말기 판매금액과 직접 대응 또는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말기의 할부판매시 재화의 공급자(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할부지원금을 회계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동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건 예규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 중 일부(청구인 박OOO에 대한 것)는 박OOO가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중 관련 예규의 시행일(2013.8.7.) 이후의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이 건 예규의 시행시기 중 발생분)도 동 과세표준에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세법상 확대해석·불이익변경 금지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박OOO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박OOO가 수정신고를 한 대상금액은 ‘관련 예규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것’인 반면, 쟁점금액은 ‘이 건 예규 시행기간 중 발생한 것’인바, 서로 과세기간 및 과세대상이 각 다르므로, 설사 박OOO가 동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위 수정신고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금액이 이 건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신뢰하여 이를 동 수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 후 이 건 유권해석을 재해석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세법상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처분청 담당자의 설명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또는 객관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3)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등에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정’에 해당하는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되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대리점 부담액이 있는 단말기 과세표준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2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4.03.1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쿠폰 할인액 차감은 수수료 매출에누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회신 2024.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대카드로부터 보전받은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중05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조심 2026부02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3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0017 (<time datetime="2017-03-02">2017.03.02</time> 의결),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이 동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