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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부담액이 있는 단말기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단말기 할부판매금액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한다.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는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다.
질의요지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 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경우에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원문)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판매하면서 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25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2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0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2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6부38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2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13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2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7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2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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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95 (<time datetime="2004-03-15">2004.03.15</time> 회신), "대리점 부담액이 있는 단말기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56)
- 원 제목
-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