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94.7.25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 자녀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 소재 부동산등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380,000,000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95.1.24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3,809,069,433원으로 보고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95.7.2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610,14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9.16 인적공제등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위 상속세를 625,000,912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이의신청 및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피상속인은 자신의 지병치료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92.3월부터 92.8월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억 8천만원을 차용하고 현금보관증을 교부해 주었다가, 피상속인은 92.10.10 위 현금보관증을 회수한 대신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OO OOOOOOOO) 1매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 후 OOO가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변제를 요구하여 비로소 피상속인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었고, 94.12.31까지 동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겠다는 채무확인서를 94.8.27 OOO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므로 OOO가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5.2.20「청구인들은 연대하여 OOO에게 380,000,000원 및 95.2.7부터 완OO까지 연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화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한 사실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무가 있음이 확실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OOO는 사돈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상속개시일 이후에 제기한 것이며, 쟁점채무가 고액임에도 채권채무에 대한 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자료등 신빙성이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때, 쟁점채무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한 채무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는「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하면「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첫째, 92.10.10 피상속인이 OO은행 OOO지점을 지급장소로 하여 380,000,000원의 약속어음(OO OOOOOOOO) 1매를 OOO에게 발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94.8.27 청구인들과 OOO간에 작성한 채무확인서만을 제시할뿐,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된 채무부담계약서나 담보 및 이자지급내역등 객관적인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동 약속어음의 발행경위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둘째, 청구인들은 95.2.20자 부산지방법원의 화해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채무가 380,000,000원으로서 고액인데도 피상속인 생전에 채권채무와 관련한 어떤 약정행위도 없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5.2.20 법정화해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동 화해조서상의 화해사항(청구인들은 연대하여 OOO에게 380,000,000원 및 관련 이자를 지급할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의 화해조서를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증빙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청구인들은 연대하여 OOO에게 380,000,000원 및 95.2.7부터 완OO까지 연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화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08.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1999.0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919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의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1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1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