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내용이 상이하게 신고되고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실제 임대사업이 변동없이 양수법인에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사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3.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실제 임대사업이 변동없이 양수법인에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포괄적 양도ㆍ양수를 부인할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실제 임대사업이 변동없이 양수법인에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포괄적 양도ㆍ양수를 부인할 수는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시 OOO구 OOO 대지 263.8㎡, 건물 679,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0.7.25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02.11.1 쟁점부동산을 (사)OOO로타리크럽(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전세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사업양수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청구인과 양수법인의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수법인이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수법인이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청구인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양수법인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이 일부 상이하며, 청구인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후단 생략)(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1.1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2002.10.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법인은 2002.10.17 현재 청구인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사업양도를 위해 2002.10.29 폐업하고 즉시 폐업신고를 하며, 양도.양수대금은 2002.10.17 결산재무재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양수법은 청구인의 전 종업원을 전원 계속 근무토록 보장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2년 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양수법인의 2002년 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쟁점부동산의 임대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은 3층(임차인 박OOO)의 경우 당시 임대료는 보증금만 OOO원으로 간주임대료를 미처 계산하지 못하였으며, 4층(임차인 정OOO)은 주택으로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OOO
(4)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후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사용한 1층이 양도후에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바뀌었을 뿐 다른 층은 계속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OO
(5) 양수법인은 1967.10.5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양수(2002.10.17)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기한(20일)을 57일 경과한 2003.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이 상이하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부인하고 있으나, 양수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2002.10.17~2002.12.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 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수법인은 2002.10.17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및 양수법인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내용이 상이하게 신고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이 변동없이 양수법인에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신고된 임대내용이 상이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부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부인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회신 2017.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회신 2016.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조심 2025소4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구4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 등조심 2026서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3서2211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의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내용이 상이하게 신고되고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실제 임대사업이 변동없이 양수법인에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사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9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9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