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공의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의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OO복합빌딩 지하1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7.6. 파산자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O,OOO,OOOOO에 취득하여 2001.7.23. OOOO 이OO에게 O,OOO,OOOOO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을 O,OOO,OOO,OOOO으로 확인하고, 실제취득가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가액의 차액 O,OOO,OOO,OOOO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2.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동 가수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01.6.13. 가수금으로 계상한 O,OOOOOO은 청구외법인이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OOOO을 차입하여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중 OOOO은 같은날 OOOOOO을 입금인으로 하여 OOOOOOOOOOOOOOOOOOOOO(이하 “OOOOOOOOOO”라 한다)에 송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차입금 중 OOOO을 상환한 것이 되고, 나머지 OOOO도 2000년도에 발생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여 청구외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가공의 가수금 O,OOO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6.13. OOOOOO로부터 OOOO을 차입하여 그 중 쟁점금액 O,OOOOOO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같은날 O,OOO,OOOOO을 인출하여 그 중 OOOO을 OOOOOO을 입금인으로 하여 OOOOOOOOOO에 송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가수금계정 원장상 2001.5.30.이후 2002.12.30.까지의 기간 중 가수입금액이 O,OOOOOO, 가수반제액이 O,OOOOOO으로 입금된 금액이 대부분 반제처리되었고, 같은기간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상 입금액 O,OOOOOO도 대부분 OOO 상가 분양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위 기간동안 입금 및 반제처리한 가수금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에 기장한 쟁점금액만 가공의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가공의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OO복합빌딩 지하1층으로 같은곳 지상1~3층(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하며, 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과 함께 파산자 OOOO의 소유였으나, OOOOOOOO OOOOOOOOOO로 경매가 진행중이던 2001년 4월경 OOOOOO로부터 OOOO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OOOOOOOOOO는 청구외법인과 자신이 쟁점부동산등을 경락받아 청구외법인에게 매매대금 OOOO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OOOOOOO가 쟁점부동산등을 경락받지 못하고 법원의 경매가 취소되자, 별제권자인 OOOOOOOOOO는 다시 OOOOOO OOOOO의 허가를 받아, 2001.7.6. OOOO과 청구외법인 등을 직접 매매당사자로 하여 쟁점부동산등을 청구외법인 등 3개 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매각하였다.OOOOOOOOOO OOOOOO OOOO
(2) 이 과정에서 OOOOOOOOOO는 OOOO의 파산관재인에게 쟁점부동산등을 법원의 감정가액(OO,OOOOOO)보다 높은 가액인 OO,O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O)에 매각하겠다고 통보하였고, OOOOOOOOOO로부터 쟁점부동산등이 매각되었음을 통보받은 OOOO의 파산관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O,OOO,OOOOO(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가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의 가수금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과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현금출납장 및 외상매입금 원장상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기장하였다.O) OOOOOOOOOO OOO 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 OO O,OOO,OOOOOO) OOOOOOOOOO O O O,OOO,OOOOO O OOO O,OOO,OOOOOOOO OO,OOOOO O 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 O OO OO,OOOOO(나) 반면, OOOOOOOOOO에는 쟁점부동산등의 매각대금이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다.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다)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상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OOOOOOOOOO OOOOOO OOOOOO OOO OO O OOOOO ( )OO OOOOO OOO OO OOO, OOOOOO OOOOO OOOOO OO OOO OOOOOO OOO OOO(라) 또한,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상 2001.5.30.부터 2002.9.30.까지의 입금액은 OO,OOO,OOOOO으로 대부분 청구외법인이 분양중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소재 상가 분양대금이며, 2001.7.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OO이 O,OOOOOO을 입금하였으나, 같은날 O,OOOOOO이 가수반제 처리되었고, 2001.9.15. 대출금 O,OOOOOO과 OOO 상가 매각대금 O,OOOOOO 합계 O,OOOOOO이 입금되었으나, 같은날 O,OOOOOO이 가수반제 처리되었으며, 2001.9.18 OOOOOO이 가수반제 처리되었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6.13. OOOOOO로부터 OOOO을 차입하여 이 중 O,OOOOOO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같은날 OOOO을 인출하여 OOOOOO 명의로 OOOOOOOOOO에 쟁점외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장부 기장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가공의 가수금을 기장하여 쟁점부동산 매입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표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2001.1.1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 중 총 OO,OOO,OOOOO의 가수금이 입금되고, O,OOO,OOOOO의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기장하였고, 2001.5.30.부터 2001.9.18까지의 기간 중에도 모두 O,OOO,OOOOO의 가수금이 입금되고 O,OOO,OOOOO의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기장하였는 바, 그 중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인 2001.5.30부터 2001.7.7까지 기장한 3건 O,OOO,OOOOO의 가수 입금액만 가공의 가수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위 O,OOOOOO만 가공이라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이후의 가수금 원장은 모두 허위자료가 됨),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외상매입금 원장상 쟁점금액은 모두 현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설사, 위 O,OOO,OOOOO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2001.5.30.부터 2001.9.18까지의 기간 중 총 O,OOO,OOOOO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공의 가수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따라서,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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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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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224 (<time datetime="2006-08-10">2006.08.10</time> 의결), "사외유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8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8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