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5중2560의결일 2006.06.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6.01

OO세무서장이 2005.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8,604,720원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4,993,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차량운송용역 공급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년도 제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O(OO OOOOOO OO 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8,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2004.6.2. O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1,350천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7,78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8,604,720원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4,993,1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차량운송용역공급 대행회사로 1999년 12월경 주거래처이던 OOOO 주식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들이 OOOO으로 대거 이전한 관계로 OOOO과 거래하게 되었고,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OOOOOOO에 제공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실제 운송용역은 동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 이OO, 이OO, 이OO, 이OO, 임OO(이하 “청구외 지입차주” 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운송용역대금은 청구외 지입차주에게 지급하고, OOOO에는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거래형태는 영세한 차량운송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다.이 건 실제거래사실은 주식회사 OOOOOOO와 도급계약서, 청구외 지입차주와 OOOO 주식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청구외 지입차주와 청구법인의 운송료인상조정안, 청구외 지입차주에 대한 송금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은 1999.1.1.~2000.12.31. 기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기고발된 업체이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 임OO의 예금거래내역서의 이체내역을 검토한 바, 매월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그 금액 및 발행일 등이 상이하며, 동 계좌의 현금인출내역과 이 건 거래분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 지입차주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도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운송용역은 OOOO이 아닌 청구외 지입차주로부터 제공받고 OOOO에는 부가가치세액 해당 금액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운송용역을 청구외 지입차주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임OO(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거래내역명세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OO와 차량운송계약서, 지입차주와 청구법인의 운송료 조정협의서, 지입차주들의 사실확인서, 이OO 및 이OO과 OOOO 주식회사와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 차량등록원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 O O)임OO 명의의 예금거래명세내역서를 보면, 2005.3.17. OOOO OOO지점에서 전산출력한 2000.2.12.~2000.4.25. 기간 입출금내역과 청구외 지입차주 및 OOOO에 대한 이체내역(입금은행, 계좌번호, 수취인명, 처리번호 및 정상거래 응답코드 표기)이 기록된 타행환 수취조회 내역이고, 그 중 청구외 지입차주에게 이체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고, 그 이외 거래내역을 보면, 2000.2.15.~2000.4.17. 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4회에 걸쳐 60,189,560원이 이체입금되었고, 2000.4.20. OOOO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281,000원이 이체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OOOOO OOOOO OOO OOO OOOOOOOOO(OO O O)주식회사 OOOOOOOOO(O)O OOOO(O)O OO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O)O OOOO OO OO OOOO O OO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 OO OOO OOOOOO OOOO, OOOO OO OOO O, OOO OO OOOO, OO OOOOOO, OOOO, OOOO OO OO OOOOOO OO OO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 OOO OOOO O OOO OOO, OOOO O 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 OO, O OOOOOO OOO OOOOOO OOO OO, OOOOO(OOOO OO OOOOOOO, OOOO), 이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 OOOO), 이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임OO(OOOO OOOOOOOOO, OO), 최OO(OOOO OOOOOOOOO, OOOO)이며, 지입차주들의 사실확인서(2005.5.16.)를 보면, 이OO, 이OO, 임OO, 임OO 및 채OO는 “이OO라는 자가 실질대표자로 있는 OOOO 및 OOOO 주식회사 소속의 지입차주로서 2000년 1월~2000년 3월 기간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OOOOOOO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였고 운송대가는 청구법인의 대표 임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 고 확인하고 있다.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를 보면, 1999년 6월 지입차주인 이OO 및 이OO이 자동차운송사업자인 OOOO 주식회사와 이OO의 실지소유차량(OOOOOOOOO) 및 이OO의 실지소유차량(OOOOOOOOO)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이고, 주요내용은 “수탁비는 매월 130,000원, 차량관리책임은 지입차주에게 있다” 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고,2003.8.16. OOO OOOO이 발급한 OOOOOOOOO에 대한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권 이전내역을 보면, 1996.7.9. OOOOOO 주식회사 소유(OOOO OOOOOOOOO)로 신규등록하였고, 1997.7.24. OOOO 주식회사의 소유로 이전되면서 차량번호는 위의 운송료 조정협의안 및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상에 이OO이 실소유자로 되어 있는 OOOOOOOOO로 변경되었으며, 2000.2.16. 주식회사 OOOO의 소유(차량번호는 OOOOOOOOO로 변경)로 이전되었고, 2000.10.4. OOOO 주식회사의 소유(차량번호는 OOOOOOOOO로 변경)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0.1.~2000.12. 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O와 차량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청구외 지입차주 등에 운송용역을 의뢰하여 동 법인에 차량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관련한 운송용역대가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외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만,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자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560 (<time datetime="2006-06-01">2006.06.01</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