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조합이 9년도에 분양한 아파트 4세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조합의 규약내용을 보면 동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지만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조합의 규약내용을 보면 동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지만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OO연립 재개발 주택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 대표자:OOO)이 조합원 32명의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2,165.3㎡ 지상에 아파트 45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32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13세대중 4세대를 91년도에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분양가액 358,600,000원에 분양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7,693,160원을 신고, 무납부하여 93.5.1 청구조합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7,693,16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이의신청, 93.6.21 심사청구를 거쳐 93.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조합은 주택조합의 규약을 보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동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 보아 조합원 32명의 각자지분에 따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조합이 제시한 주택조합의 규약내용을 보면 동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지만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규정에 의거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조합이 91년도에 분양한 아파트 4세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이 건 과세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는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첫째, 청구조합은 그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인 규약이 작성되어 있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OO주택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자(청구인)가 선임되어 있음을 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알 수 있다.둘째, 청구조합은 주택조합의 규약 제18조(자금조달:조합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자금은 기존 입주자 총 32세대가 각 세대별로 균등배분하여 부담한다) 및 제19조(청산 및 해산:건설되는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전원 입주시점에서 청산하게 되며 청산시에 각 세대별 부담금 및 기타 재정적인 결산을 한다)에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조합원 32명 각자에게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동 조합규약 제18조는 아파트 건립시에 필요한 자금조달방법이며 그 제19조는 입주시에 건축비 등 각 세대별 비용을 결산한다는 내용일 뿐 아파트 건설완공후 발생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조합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7서1165, 87.9.1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25.09.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회신 2012.04.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회신 2011.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회신 2011.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10.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09.1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회신 2009.1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이 쟁점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인지 아니면 지급액 전액인지 여부조심 2022서6562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2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반입액이 국내 계좌에 입금된 연도를 각 귀속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반입액이 국내 계좌에 입금된 연도를 각 귀속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청구인들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4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1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189 (<time datetime="1993-11-19">1993.11.19</time> 의결), "청구조합이 9년도에 분양한 아파트 4세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7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7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