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외 1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11.2 사망한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4.5.2 상속세 신고시 사채 148,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쟁점채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는 등 1999.1.14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26,116,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1999.7월 동 상속세를 98,642,14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1987.10월 충청남도 당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장인)로부터 98,000,000원을 차용한 금액과 1988년도에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처남)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OOO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차용증서나 원금 변제방법 및 이자 지급방법등의 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생략)
3. 채무(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87.10월 98,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8년에 50,000,000원 합계 148,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상속인과 위 채권자들이 서로 인척관계에 있었으므로 차용증서나 또는 이자등 변제방법에 대한 약정서 등을 서로 주고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였으며, 지금에 와서 이에 대한 채무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심판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비고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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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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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046 (<time datetime="2000-01-11">2000.01.11</time> 의결), "피상속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