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인정이자와 현금입금이 대응되지 않는점 등을 근거로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정이자와 현금입금이 대응되지 않는점 등을 근거로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에서 (주)OO종합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OO공사)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현금유입 없이 장부상으로만 현금으로 입금처리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미수이자 37,745,501원(1998년귀속분)과 69,174,180원(1999년귀속분)등 합계 106,919,681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5.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8년 귀속분 37,745,501원과 1999년 귀속분 69,174,180원의 가지급금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정이자와 관련된 입금회계처리 증빙이 미흡하고 장부기장내용에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주OO에게 부당한 이익을 분여한 것은 아니며, 이 건의 경우 1998, 1999사업연도중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미수이자상당액 이상으로 감소된 사실이 장부상 명백하게 나타나고, 인정이자상당액과 현금입금이 대응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가지급금과 관련된 현금유입이 있었다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OO에 대한 가지급금관련 채권으로 37,745,501원(1997년)과 69,174,180원(1998년)을 장부상 각 사업연도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실질적으로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과 같은 법 기본통칙 1-2-7…3 등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상당액(미수이자)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등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1년이 되는 날 이를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①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②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등을 들 수 있으며,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당해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의 폐지·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청구법인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미수이자를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이 건과 관련된 세무·회계처리내용을 보면,
(1) 1998년귀속분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현금유입으로 회계처리하였고,
① 1997.12.31 미수수익 37,745,501원 / 수입이자 37,745,501원
② 1998.1.31 현 금 37,745,501원 / 미수이자 37,745,501원
(2) 1999년귀속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장부상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정시 이를 가지급금(적수)에 포함시켜 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1998.12.31 미수수익 69,174,180원 / 수입이자 69,174,180원
② 1999.1.1 현 금 69,174,180원 / 미수수익 69,174,180원청구법인은 위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미수이자)을 매 익년도초에 장부상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수익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와 조사내용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37,745,501원(1998년)과 69,174,180원(1999년)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현금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제시를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가지급금 누적잔액이 사업연도말 현재 실질적으로 감소되었으므로 미수이자 현금유입 입금증빙이 없더라도 인정이자상당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가지급금의 증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의 실제 현금입금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역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18.0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16.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3.04.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01.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01.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7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2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구2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0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2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268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의결),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5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5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