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의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은 481.27㎡로 산정되지만 처분청은 처분시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을 150㎡로 본 처분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은 481.27㎡로 산정되지만 처분청은 처분시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을 150㎡로 본 처분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 대지 717.80㎡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1,516.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부속토지중 150㎡를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고 이에 따른 차입금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4.12.3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96,095,440원(91.1.1~12.31 사업년도 10,708,090원, 92.1.1~12.31 사업년도 45,095,910원, 93.1.1~12.31 사업년도 40,291,44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7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물의 부속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주소지이며 주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OO동 OOOOO 소재 지상 임차건물 연면적 1,672.3㎡와 쟁점부동산 중 지상층 면적 485.69㎡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속토지의 범위인 2,697.48㎡로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연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건축법상의 규정등의 이유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지하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95.4.20 공시된 바와 같이 지하면적도 연면적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며,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의 지상에는 대형주차타워가 있으며 강남구청이 발급한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신고필증”에는 주차 189대, 주차면적 3,196.23㎡으로 되어 있고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층수는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층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상에 건설된 주차타워는 바닥면적이 317.2㎡이나 그 높이가 37m로서 상기 건축법에 의하면 9층에 해당하므로 연면적 산정시 8층에 해당하는 면적 2,537.6㎡를 연면적에 가산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법인세법 제18조의 3제1항 제1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의 규정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는 전체토지 면적에서 기타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건축물부설주차장용토지의 기준면적 합계를 차감한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보면 쟁점토지 전체면적 중 540.4㎡에 해당하는 면적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임의로 계산한 면적 150㎡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1 :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의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2 : 음식업·주차장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자기소유의 주차용 건물의 지하층 및 지상층 면적을 비업무용 부동산 연면적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3 : 청구법인이 임차한 타인 소유 건물의 면적을 청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연면적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나. 쟁점1에 대하여,(1)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① 건축물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② (건축물연면적 ÷ 건축법상 지역별 용적율) × 5배
③ 기준면적 : 위 ①와
② 중 작은 면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3호 나목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연면적 ÷ 150㎡ × 13.75㎡ ×
2) - (건물내부 및 부속토지
내의 주차장연면적)
(2) 서울특별시 공고 제117호(76.5.22)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300%로 공고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3-348호(93.12.28)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400%로 공고되어 있는 바, 이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보면,첫째, 건축물바닥면적과 용도지역별배율에 의한 기준면적은 1,375.08㎡이고,* 건축물바닥면적 343.77㎡ × 용도지역별적용배율 4 = 1,375.08㎡둘째, 건축법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의한 기준면적은 236.53㎡이며,* 건축물연면적 141.92㎡ ÷ 건축법상 지역별 용적율
3) × 5 = 236.53㎡* 용적율 = 건축법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 300%셋째, 건축물부설주차장용토지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은 없고,* (1,198.72㎡ ÷ 150㎡ × 13.75㎡ ×
2) - (317.2㎡ + 374.03㎡) = △471.27㎡넷째, 쟁점부동산부속토지의 업무용토지 기준면적은 236.5㎡이고 비업무용 부동산해당 면적은 481.27㎡로 계산된다.* 717.8㎡ - (236.53㎡ + 0㎡) = 481.27㎡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은 481.27㎡로 산정되지만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을 150㎡로 본 처분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영업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의 소유로 청구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지상 건물 1,672.3㎡”과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청구외 OOO과 청구법인은 OOO 개인소유인 OO동 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청구법인에 91.10월 임대보증금 700,000,000원, 월임대료 3,000,000원에 임대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대상 부동산은 법인소유의 부동산 중에서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임차한 위 임차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의 연면적산정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법인세법 통칙 제2-13-20...18의3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3호의 산식 중 “건물연면적”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국세청장 법인 22601-1452, 90.7.11,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및 지상층의 면적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시행되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산정시 지하층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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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464 (1996.01.15 의결),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의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4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47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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