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에 진료비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5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에 진료비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의료업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의료업 법인에 진료비 등 의료업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업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령자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지급액이 진료비 등 의료업 수입금액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 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 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 등 의료업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14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2 (<time datetime="1991-07-22">1991.07.22</time> 회신), "법인에 진료비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47)
원 제목
의료업 영위 법인에게 의료업 수입금액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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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