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소재 OOOOO 지하1층 101호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01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48,670원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OO, 영업직원 송OO의 각 거래사실확인서, 금융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의 실거래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확인된 반면, 주류통장으로 주류대금 결제를 하였다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OO구인데 반해 통장의 대금입금점은 OO동이며 그 금액도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김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내용에 관한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확인한다는 취지의 진술만 기재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8~10월 중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내용을 살펴본다. (가) OOOO는 1995.4.24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위 조사 시 영업사원이 각자 수기로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 입력 후 수시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OOOO OOOO)에서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가 발견되었다. (다) 위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매입은 모두 실거래에 의한 것이었으나,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 대사결과 및 OOOO의 경리여직원 박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같은 기간 OOOO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 주류 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OO(OOO OOO)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25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류대금을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내역서에 의하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 계좌에서 총 34,100천원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12월달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OO구인데 반해 입금점은 OO동인데다 그 금액도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출금 형태를 보아도 일정금액이 위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날 바로 청구외법인에 결제되기를 반복하여 통장잔액은 1000원 안팎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며, 위 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중 지입차주인 권OO등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는 상관없이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청구외법인에게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청구외법인은 실제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외법인에게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사정을 종합하면 위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서를 주류구매카드로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김OO의 거래사실확인 및 경위서는 ‘박OO의 확인서는 경리직원 박OO이 현황을 잘 모르면서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이고, 김OO의 확인서는 조사가 장기화되어 거래가 중단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미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다.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이고, 송OO의 거래사실확인 및 경위서는 ‘수천개의 거래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일부 직원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김OO은 각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송OO은 그 직원이므로 자신들이 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했던 확인서 등의 내용에 반하여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위 자료 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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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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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970 (<time datetime="2006-06-01">2006.06.01</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7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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