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에 소재하는 OOO쇼핑 지하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92년 수입금액을 202,788,11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이 98.1월 수입금액 누락분 20,249,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수입금액을 223,0OO,110원으로 정정통보하자, 처분청은 정정통보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 40,146,6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8.3.2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8,7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심사결정후인 98.6.25 신고소득금액에 쟁점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7,9OO,150원으로 경정결정함).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30 심사청구를 거쳐 98.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청구인은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면신고한 수입금액외에 추가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발생경위 및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물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당초 서면소득금액 18,038,052원에 쟁점수입금액을 합한 38,287,052원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정정후 수입금액 223,0OO,110원에 표준소득율(18%)을 적용한 추계소득 40,146,679원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함은 서면결정 및 추계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92년 귀속 사업자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하여 결정고지된 것이므로 정당하다(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소득세법 제127조에는「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입금액 202,788,110원에서 필요경비 184,750,058원을 공제한 18,038,052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서면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98.1월 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경정상황표를 통보받아 98.3.2 신고수입금액 202,788,110원에 쟁점수입금액 누락분 20,249,000원을 합산한 수입금액 223,0OO,110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다가, 추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98.6.25 신고소득금액 18,038,052원에 쟁점수입금액누락분 20,249,000원을 합한 38,287,052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는 94.5.11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특별조사를 94.2.17부터 94.4.16까지 실시하여 쟁점수입금액 20,249,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94.3월 청구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인정하는 자필 확인서를 받아 결정전조사내용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94.5.16 처분청에 위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없다고 동의한 사실이 청구인의 매출누락확인서,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 청구인의 동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92년 귀속 사업자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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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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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101 (<time datetime="1999-03-27">1999.03.27</time> 의결),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3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32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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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