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택 구입시 아들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택 구입시 아들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25. 경기도 OO시 OOO OOO OO OOOOOOOOOOOO호 건물 134.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540,000천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제세통합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OO으로부터 2005.2.4.과 2005.3.22. 각각 100,000천원씩 합계 2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아 쟁점주택 구입시 중도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확인된다 하여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1.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29,404,800원을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50여년 전 자식을 국가에 바친 후, 연금을 받아 저축하여왔고, 2004.6.7. 아들인 청구외 김OO에게 그동안 저축한 자금300,000천원을 대여한 후, 2005.2.4.과 2005.3.22. 각각 100,000천원 합계 200,000천원을 상환받아 쟁점주택 구입시 중도금과잔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 없이 월 800천원의 유족연금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및 관련예규(OO OOOOOOOOO, 1995.1.13)에서도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OO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20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OO으로부터 2005.2.4.과 2005.3.22. 각각 100,000천원씩 합계 200,000천원을 증여받아 중도금과 잔금으로 지급한것으로 보아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4.6.7. 김OO에게 대여한 300,000천원 중의 일부를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이 2005년 8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재산제세통합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 540,000천원의 원천은 쟁점주택 전세보증금 225,000천원, 은행대출금 36,000천원, 김OO이 입금한 쟁점금액 등으로 조사되었다.(나) 청구인이 김OO에게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보면, 2004.6.7. 300,0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인출액을 김OO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4.6.7. 김OO에게 대여한300,000천원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OO이 직계존비속간인 점에 다툼이 없는 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소비대차는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OOOOOOOOO, 국세청 예규 OOOOOOOOOOO 같은뜻임).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4.6.7. 아들인김OO에게 300,000천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청구인과김OO은직계존비속간으로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구입시 아들인 김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중도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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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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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398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의결),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1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