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부1463의결일 2010.08.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8.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폐기물 처리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용역비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폐기물 처리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용역비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1998.2.1. 개업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와 「웅상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공급가액 2억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비용을 토지(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2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지출한 환경영향평가비용 등은 고유목적사업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에서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의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폐기물처리장으로 산지를 전용하게 되면 전용기간 만료 후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산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증권도 제출하였다. 따라서, 산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산지로 원상회복하므로 지가상승 요인이 없음에도처분청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변경계획이 이루어지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평가용역이 토지의 조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쟁점용역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OOOOO와계약한 쟁점용역계약은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추가(추가면적 65,192㎡)하기 위한 각종 환경평가, 교통평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 관련 용역으로 확인되며,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이 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로 기존 임야를 폐기물처리부지로 용도변경하여 폐기물 및 재활용골재를 보관할 수 있게 되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쟁점용역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용역비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법인이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용역비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8.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28,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폐기물처리장으로 산지를 전용하면 전용기간 만료 후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산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증권도 제출하였는 바, 이는 산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산지로 원상회복되어 지가상승 요인이 없음에도쟁점용역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이 OOOOO와 체결한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OO OO 150,316㎡(당초: 85,124㎡, 추가: 65,192㎡)에 OOOOO OOOO(OO)OO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용역과 관련 OOOOO가 청구법인에 경관성, 교통성 사전환경성,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고 아래<표>와 같이 공급가액 3억 9,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OOOOOOOOO (OOOOOO,O)(나) OOOO이 청구법인에게 통보(2009.4.14.) 한 「OOOOOOOOOO(OO) O OOOO OO」 내용에 의하면,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기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화상태가 되어건설폐기물 및 부산물의 보관을 위한 보관장소의 확보와 기존 시설을 재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설치를 위하여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이 양산시청에 제출(2009년 8월)한 「OO 폐기물처리시설(순환골재 자원화 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사업의 배경및 목적이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증설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통보(2009.11.9.)한 「OO지구 폐기물처리시설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내용에 의하면, 사업의 부지면적은당초 85,124㎡에서 135,055㎡로 49,931㎡ 증가하였으며, 사업기간은 당초 2002.8.10.~2009.12.31.에서 2002.8.10.~2012.12.31.로 3년간 연장되었고, 확장된 부지 49,931㎡ 중에는 원형보존 면적 29,410㎡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실시계획변경인가조건에 의거대체산림자원조성비116,073,490원을 납부하였고, 복구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보증보험회사에서발급한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 폐기물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조건에 의하면,신청인은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때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OOOOOOOOOO O OOOOOOOOOOOOO OOO OOOOO 주민복지과에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지전용기간이란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기간으로 도시계획실시 준공예정일을 의미하고 복구의 의미는 산지전용기간까지 도시계획실시 공사(토목공사 등)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면(절개지, 경사지 등)을 외관상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며, 전용된 토지(형질변경된 토지)를 전용 이전의 산지형태로 되돌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회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이외에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관련된 매입세액도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지급하고 제공받은 용역은 당해산지를 전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장 및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이는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현실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이 건 OOO의 실시계획변경인가조건에서 복구의 의미는 산지전용기간까지 도시계획실시 공사(토목공사 등)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면(절개지, 경사지 등)을 외관상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으로 전용된 토지(형질변경된 토지)를 전용 이전의 산지형태로 되돌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회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쟁점용역비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OO OOOOOOOOO, OOOOOO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1463 (<time datetime="2010-08-10">2010.08.10</time> 의결),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0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0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