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부2894의결일 1999.04.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 OO구 ○○동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인이 원거리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안의면 ○○리에 소재한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 OO구 ○○동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인이 원거리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안의면 ○○리에 소재한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안의면 OO리 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주유소 OOO(이하 “OO주유소”라 한다)로부터 1997.1.31.과 1997.3.31.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70,192,490원의 세금계산서(세액 17,019,24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OO주유소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따라 1998.6.1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72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1. 심사청구와 199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석유사업법시행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7.12.31.까지는 주유소가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직접 공급받을 수 없고, 일반대리점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 바, OO주유소가 주식회사OO정유의 대리점인 OOOO주식회사 OO석유지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OO주유소로부터 170,192,490원 상당의 석유류를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에 정당하게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건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OO주유소의 사업장 관할인 진주세무서장이 OO주유소를 가공거래혐의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주유소 사장인 청구외 OOO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에서 ‘OO주유소’,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안의면에서 ‘OO주유소’,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OO주유소’와 ‘OO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실제로는 OO석유에서 석유제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OO주유소와 청구외 OO주유소 명의로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OO주유소, OO주유소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1997.10.2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 OO구 OO동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인이 원거리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에 소재한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와 이건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의 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진주세무서장이 1997.9.18.~1997.10.17. 청구외 OOO의 가공거래 및 내부 변칙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OOO이 1996년 11월중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안의면 OO리 OOOOOO등에서 동인명의로 OO주유소 및 OO석유 등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OO석유에서 석유제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1.1.~1997.6.30. 기간중 OO주유소와 청구외 OO주유소 명의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총 121매 2,677백만원 상당을 발행·교부한 범칙사실을 적출하고,청구외 OOO을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86조에 의거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등의 규정에 따라 1997.10.2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OO주유소와 청구외 OO주유소의 가공매출금액 1,808백만원 및 869백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자료로 관할세무서에 각각 통보함에 따라 이건 과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 OO구 OO동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인이 원거리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안의면 OO리에 소재한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이건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894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의결),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8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8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