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7.3.2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836,77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3 권OO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OOO OOO OOO O OOOOO 토지 6,82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3개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3.2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836,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200년이상 선영으로 관리하던 토지로서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토지이며, 쟁점토지의 인근이 개발되면서 주택신축 및 토지개발업자인 권OO의 매도권유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거주주택과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토목공사를 하던 중 토목공사의 준공이나 주택신축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분양업무 등에 자신이 없고 매수인 권OO의 매도권유가 있어 쟁점토지를 일괄 양도하였으며,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3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은 2001.12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후 토목준공 및 필지분할 등 개발행위는 매수인 권OO이 직접하였고, 분양 및 금융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OO의 요구로 지적분할을 한 후 등기이전이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0년이상 장기 보유하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의 사정으로 일단의 토지를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행위 자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이유는 세법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지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는 않은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매매업 판단에 있어 보유기간의 장·단기와는 관련이 없으며, 양도당시에 개발행위 등이 있었는지가 판단요소가 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토목공사를 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당초부터 사업목적을 가지고 토목공사 업체인 OOOO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50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조성을 하였고 그러한 토지조성의 결과로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매수인의 요구로 지적분할 후 등기이전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2004년 5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미 토지조성 및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지적분할 등 개발행위를 한 것은 매수인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개발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개발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이며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시행령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75년 OOOOOO OOO OOO O OOOO 임야 36,694㎡(이하 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원토지는 1999.10.23부터 2004.3.20까지 6차에 걸쳐 분할 및 재분할된 후 각각의 지번이 신설되었다. (나) 청구인은 원토지에서 OOO OOO O OOOO외 수필지로 분할된 후 다시 OO O OOOOO 등 17개 필지로 분할된 면적 합계 17,277㎡(이하 쟁점외토지 라 한다)를 2000.4.17 매매계약 후 쟁점토지의 매수자 권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주택신축판매업)에 2004.5.3(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01.12.12 권OO과 매매계약후 쟁점외토지의 양도일과 같은 날인 2004.5.3(등기접수일)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4.30 쟁점토지를 연립주택 부지로 조성하는 토지조성공사계약을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나OO과 943,140천원에 체결한 후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에 쟁점토지를 권OO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권OO이 쟁점토지의 지적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토목공사 준공과 주택신축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분양업무 등에 자신이 없고 매수인 권OO의 매도권유가 있어 쟁점토지를 권OO에게 일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외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결정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권OO과 권OO이 대표이사인 (O)OOO에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미 토지조성공사가 대부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조성공사 이전에 비하여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어 있었고, 소유권이전시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한 경우로 볼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동시에 일괄하여 권OO과 권OO이 대표이사인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외토지의 매매는 양도소득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결정된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소득세법 제81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81-2 같은뜻), 이 건의 경우는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동일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의하여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소득구분을 신고한 내용과 달리하여 적용하였고, 전시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과세관청인 처분청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번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가 당초부터 이 건 처분에 맞는 정확한 소득분류를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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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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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508 (<time datetime="2007-10-29">2007.10.29</time> 의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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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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