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 신축주택을 사용할 경우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2003.6.10. 청구법인에게 한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678,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분양광고전단지 등으로 광고한 사실 및 지주소유분인 쟁점 부동산의 건축공사비와 일반분양분 건축공사비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광고전단지 등으로 광고한 사실 및 지주소유분인 쟁점 부동산의 건축공사비와 일반분양분 건축공사비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대표자 정OO)은 법인명을 OOOOOOO으로 한법인으로 보는 단체(종교단체)로 2002.11.1. 개업하여사업자등록(127-82-61967)을 하고2003.3.4. 폐업한 법인이다.처분청은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에 의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전산등록된청구법인 및 OOOOOOO(2개 법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들 소속 회원이 청구법인들 명의의 단말기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위반으로 공소되어 형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재된 2001년 및 2002년 기간중 합계 3,585,26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6.10. 청구법인에게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67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8. 이의신청을 거처 200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들은 종단 산하에 230여 회원을 두고 있는 종교법인으로 2002.7.21.부터 각 회원말사에 신용카드기기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3.2.28.까지 180여 회원이 설치하였고, 각 말사회원 중 OOO OOO과 OOO OOO이 신용카드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명 카드깡을 한 사실이 OO경찰서와 OOO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어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종단은 관리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회원은 카드깡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시주 및 굿행위에 대한 대가로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따른 대가를 받았으므로 전체 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 소속 OOO주지인 김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 O OO OOOOO OOOO OOOO OO O OOOOO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OO OO OOOOOOO인 조OO 또한 자금융통을 의뢰받아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위반으로 공소되어 형이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정OO도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신용카드 거래일자별 내역서 및 은행입출금내역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종교 고유목적사업을 행하고 신도들로부터 공양 및 시주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받았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장가맹점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들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신도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양 및 시주의 대가로 받은 금액인지 아니면, 물품판매 및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16.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금융 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7.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의 5【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2.23. 처분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교부받았으며, 2003.3.30. 현재, 사찰 172개, 승려수 185명으로 OOOO OOOOOO OOOO 회원단체로 등록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들 소속 회원들에 대한 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공소내용을 보면,청구법인들 소속 OOOOO(승려)인 김OO이 2002.12.4.경 OOOOO에게 굿을 해 주거나 부적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OO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고, 청구법인 명의로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성명불상자가 소지한 신용카드를 투입한 다음 1,50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매출금의 7%에 해당하는 105,000원을 제외한 1,395,000원을 지급하여 준 것을 비롯해 2003.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12회에 걸쳐 합계 350,60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매출금의 7%에 해당하는 24,329,200원을 제외한 326,270,800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으며,OOO을 운영하는 승려(주지)인 조OO은 2002.10.16.경 허OO으로부터 그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허OO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액면금의 7%의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허O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3.1.18.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157,57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이와 관련하여김OO은 불법 자금대출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2003.4.16. 선고, 2003형제17208)되고, 조OO은 불법 자금대출로 실형을 선고(OOOOOOOOOO OO, OOOOOOOOOOO)받았으며, 청구법인들의 대표자 정OO도 같은 내용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OOOOOOOOOOO, OOOOOOOOOOO)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결재된 신용카드 결재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 조사하여2003.1.16.~2003.2.27. 기간 중 같은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고액의 물품판매를 가장한 위장신용카드 결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지고 신용카드 결재금액이 각 소속회원 주지들에게 입금되는 등 자금융통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들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O OOOOO OOOOO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신용카드가맹점을 통하여 신도들에게 불법자금대출(카드깡) 행위만 하고, 다른 물품(부적 등)을 판매하거나 토속신앙행위(굿)를 하고 받은 대가가 포함되지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 조사서, 이의신청결정서, 의견서 등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라 할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불법자금대출 행위만 하였다면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금전대부업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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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8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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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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