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0034의결일 1993.03.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00㎡와 그 지상건물 연면적 1,104.48㎡(지상 6층 : 여관, 지하1층 : 유흥음식점)를 소유하면서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지하1층)을 영위하다가 91.1.28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4억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부분에 대하여 92.7.18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86,18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2.14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계약체결일 : 91.1.7)를 보면, 위 부동산과 비품 및 시설물 일체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한 내용만 있을 뿐 양도자가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지하 1층)이나 여관업(지상 6층)에 관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는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인정될만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청구인(양도인)이 경영하던 여관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특정부동산의 개별적 승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세심판소 결정 91광108, 91.4.13 같은 뜻임)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인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034 (<time datetime="1993-03-08">1993.03.08</time> 의결),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7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7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