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의 변경통지의 효력(취소)
OOO세무서장이 2005.2.11.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8,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에서 1999.1.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0.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면서도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05.2.11.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과세유형변경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1.7월에 처분청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시 일반사업자 신고서식을 송부하여 그때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을 알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유형전환통지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은 행정지도적인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가 과세표준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구두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후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0.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바 있고, 청구인이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인 2000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전과 같이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하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우리 심판부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당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5.7.25. 처분청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발송 여부 및 과세유형전환된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에게 정정교부하였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대장 사본 및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련서류를 찾을 수 없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2005.8.4. 회신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과세유형전환통지 규정은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에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가 과세표준의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통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구분한 후 후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제의 운영현실에 있어서도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서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른 높은 세율의 적용,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과 등 뜻밖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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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 2005서1936 (<time datetime="2005-11-02">2005.11.02</time> 의결), "과세유형의 변경통지의 효력(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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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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