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경정)(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4106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경정)(기각)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효제세무서장이 96. 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1기분부가가치세 4,649,28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225,841,566원에서 6,952,363원을, 같은 날 결정고지한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233,3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364,678,209원에서5,314,090원을 각각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 조사에 따른 매출누락액 중 00이 과다하게 계산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 조사에 따른 매출누락액 중 00이 과다하게 계산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OOOOOOO OO OOOOO에서 직물원단을 매입하여 이를 의류제조업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하여 사업장에 보관한 상품공동 등으로 이하 “원시매출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매출누락액 217,114,981원(95년 1기 : 42,266,272원, 95년 2기 : 174,848,709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한 후, 96.6.16 청구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49,280원 및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233,35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1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때이지만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에서는 원단을 판매함에 있어서 반환을 조건으로 한 시용매출, 즉 거래상대방에게 원단이 공급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매입하지 아니하는 원단은 반품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원단을 재단할 때에 이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것이 관례인 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이 70,115,518원(도매 69,217,700원, 소매 897,818원), 96년 1월 중에 반품된 금액 129,663,203원, 처분청이 집계하면서 착오로 매출누락으로 본 19,986,100원[거래처 “OOO(일명 OOO)” : 9,236,800원, “OOO” : 10,749,300원]이지 매출누락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70,115,518원은 기왕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시매출자료와 세금계산서를 거래일자를 비교하여 볼 때 그 원시매출자료의 거래내용과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이 동일한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혹 동일거래라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된 때이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반품된 재화가 당초에 공급한 재화인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공급시 및 반품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된 경우에는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반품 받았다고 주장하는 재화가 거래처에 공급되었다가 반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품가액을 95.1기 및 95.2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원시매출자료에 의한 쟁점금액 상당액을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금액 중 70,115,518원은 청구인이 원단을 판매하고 거래상대방의 재단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호에서는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있고, 같은령 제3호에서는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청구인이 영위하는 면직물 도·소매 업종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원단을 인도받은 후 이 중 매입하고자 하는 분은 재단을 하고 나머지는 반품하므로 반환조건부 또는 동의조건부의 조건부판매에 해당하여 인도한 원단의 판매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재단이 된 때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다.그런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원시매출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바 거래처별, 거래일자별로 인도한 상품의 품목과 수량 그리고 그에 대한 판매금액, 수금한 금액, 앞으로 수금할 금액과 반품받은 수량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하다면 이와 같은 거래는 조건부판매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판매된 원단중 일부가 반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원단이 인도될 때가 전시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이 중 반품이 된 부분은 반품된 시점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그러하다면 이 건 거래가 조건부판매인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시매출자료에 의한 판매분을 거래상대방의 재단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반품 등으로 인하여 96년 1월 중에 회수한 상품 상당액 129,663,203원을 이 건 과세기간(95년 1기 및 2기)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이 건은 앞서의 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제2호에서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시매출자료에 의한 매출누락액 중 당해 과세기간에 환입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이며 그 후의 과세기간에 반품된 원단은 반품될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원시매출자료에 의한 금액 중 129,663,203원이 매출이 있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반품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인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당해 재화가 반품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이 있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의 과세기간에 반품되었다는 위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이 원시매출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 계산 착오(17,336,578원)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당심판소에서 각 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집계를 검토한 바, 별첨 표1, 표2의 내용과 같이 12,266,453원('95.1기 : 6,952,363원, '95.2기 : 5,314,090원이며, 공급대가로는 13,493,100원이다)이 과다하게 계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표

1. 원시매출자료집계표 [OOO(OOO)](금액 : 공급대가, 원)

원 시 매 출 자 료

처??? 분??? 청

당? 초? 집? 계

과세적부심에서 인정

거래일

금??? 액

비고

거래일

금? 액

95.6.10

745,800

95.6.10

745,800

6.16

1,405,800

6.16

1,405,800

6.20

1,928,200

6.21

1,928,200

6.26

2,400,200

6.26

2,400,200

457,600

95.1 소계

6,991,600

95.1 소계

6,534,000

7. 1

1,018,600

7. 1

1,018,600

7. 6

2,292,400

-1,482,800

반품

7. 6

1,482,800

7. 7

695,200

7. 7

695,200

7.11

2,514,600

7.11

2,514,600

7.13

816,200

7.13

816,200

7.17

4,544,500

7.17

4,544,500

7.19

1,632,100

7.19

1,632,100

-1,537,100

반품

7.20

772,000

7.20

3,386,300

-2,615,100

7.24

474,000

7.24

474,000

7.27

1,803,200

7.27

1,803,200

7.29

1,406,000

7.29

1,406,000

8. 1

2,090,000

8. 1

2,090,000

8. 2

1,938,000

8. 2

1,578,000

-360,000

반품

8.18

-1,790,000

반품

8.10

1,790,000

-1,790,000

95.2 소계

16,826,900

95.2 소계

25,231,500

-4,405,100

합??? 계

23,818,500

합??? 계

31,765,500

-4,405,100

표 2 원시매출자료집계표 [OOO](금액 : 공급대가, 원)

원 시 매 출 자 료

처??? 분??? 청

당? 초? 집? 계

과세적부심에서 인정

거래일

금??? 액

비고

거래일

금? 액

95.4.10

5,947,800

95.4.10

5,947,800

5. 8

4,811,600

5. 8

4,811,600

5. 9

5,161,200

5. 9

5,161,200

5.10

4,742,600

5.10

4,742,600

-23,000

마수부족

-23,000

5.12

995,900

5.12

995,900

5.16

798,100

5.19

1,380,000

5.18

1,380,000

-8,903,300

반품

95.1 소계

14,910,900

95.1 소계

23,039,100

-23,000

7.24

4,472,000

7.24

4,472,000

7.25

1,634,000

7.25

1,634,000

7.27

8,818,000

8,818,000

7.28

3,238,000

7.28

3,238,000

7.29

17,844,000

7.29

17,844,000

7.31

4,036,000

7.31

4,036,000

8. 1

16,918,800

8. 1

16,918,800

8.27

7,041,000

8.22

7,041,000

8.29

3,869,200

8.29

3,869,200

-170,700

단가조정

-170,700

9.14

2,970,000

9.14

2,970,000

9.15

-1,846,000

반품

9.15

1,846,000

-1,846,000

95.2 소계

68,824,300

95.2 소계

72,687,000

-2,016,700

합??? 계

83,735,200

합??? 계

95,726,100

-2,039,700

93,686,400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4106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경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6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6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