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4948의결일 1995.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2.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톤 덤프트럭으로 중기임대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하였지만 허위신고 혐의가 있어 실지조사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장부·증빙의 중요부분이 허위로 판명되었다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4.3.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4,598,500원을 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산정에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당해 장부는 국가가 인정하고 감독하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기장한 것이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중기는 19톤, 12.7㎡ 적재의 덤프트럭이나 적재함을 확대개량하여 24㎡를 적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사가 아닌 골재를 주로 운반하므로 날씨에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어 월 25일이상을 운행할 수 있고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유류 및 타이어의 소모가 과다함에도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장한 유류비 및 타이어 구입비가 과다하여 허위기장에 해당한다고 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유류구입비로 46,610,795원과 타이어 구입비 26,244,649원을 계상하였으나 당해 비용은 청구인 소유의 중기와 동일한 중기의 평균적인 비용에 비추어 보면 당해 중기를 1일 50시간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유류와, 정상적인 경우 연간 60개의 타이어가 소모되는데 비해 연간 162개의 타이어를 소모한 것이 되며, 유류구입처가 청구인의 매출처와 관계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유소로 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소득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

다. 사실관계

를 살펴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신고한 필요경비중 차량유지비등의 항목이 과다계상된 혐의가 있어 실지조사대상자로 전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유류구입비 46,610,795원과 타이어구입비 26,244,649원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②동종업체의 차량연비 및 타이어 내용연수와 제조 또는 정유회사의 연료(경유) 및 타이어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동종중기의 평균적인 운영에 비하여 유류소모는 250%, 타이어소모는 225%에 해당하며, ③청구인의 매출처와 거리가 먼 경기도 포천, 강원도 철원지역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④위 유류 및 타이어의 구입비용은 총수입금액 대비 57.4%, 필요경비 대비 66.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았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면 유류 및 타이어 구입 사실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 1991년도분 장부 및 매출에 대한 증빙과 경기도 포천, 강원도 철원 소재 주유소 인근에서 중기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장부 및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본 근거는 합리적이고 타당하여 달리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청구주장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1년도분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948 (<time datetime="1995-02-28">1995.02.28</time> 의결), "청구인이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2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2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