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증여에 대한 결정고지일까지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증여에 대한 결정고지일까지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1) 청구인 OOO·동 OOO은 외숙부인 청구인 OOO·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OO동에 소재하는 3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첨1≫과 같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다.처분청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업관련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① 76.8.1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청구인 OOO·동 OOO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그의 처남인 청구인 OOO의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하였다가
② 85.12.28 그의 아들인 청구인 OOO·동 OOO에게 각각 1/4 소유 지분씩을 증여하고 그의 처남인 청구인 OOO·동 OOO에게 각각 1/4 소유 지분씩을 명의신탁하였으며,
③ 87.8.21 및 87.12.30 그의 처남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지분을 다시 그의 아들인 청구인 OOO·동 OOO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 OOO·동 OOO·동 OOO으로부터 각각 확인서를 받아 통보함에 따라, ≪별첨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는 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76.8.15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시 청구외 OOO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청구인 OOO명의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고, 화해조서도 작성하였으며,
② 81.8.5 청구외 OOO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42,000,000원)하였고,
③ 83.3.14 청구인 OOO·동 OOO 지분을 청구인 OOO· 동 OOO이 다시 매수하였으며,
④ 85.12.28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치 않음에 따라 85.7월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낙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85가합 OOOO)를 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⑤ 87.8.21, 87.12.30 청구외 OOO·동 OOO 지분을 매수한 청구인 OOO·동 OOO이 지분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실제매매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조사담당직원의 강요에 따라 서명날인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도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시에는 81.8.5 매매가 성립되어 85.12.28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서 부동산매매예약서(76.8.15), 화해조서(76.11.22), 부동산매매계약서(81.8.5), 매매계약서(83.3.14), 재산세영수증(84.10.20, 85.9.28), 소장(85.7.22), 촉탁서(85.9.19), 외무부 공문(85.10.25), 변론조서·인낙조서(85.11.28), 송달증명원(85.12.12), 등기권리증(85.12.28),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국세청장은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 및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를 번복한 만한 특별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일로 보는 것이므로 85.12.28 및 87.8.21, 87.12.30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① 청구인들중 OOO·OOO·OOO은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 및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 인정한 바 있고,
② 청구인들중에는 쟁점토지 외에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 대지 139평, 같은동 OOOOOO 대지 88.3평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94.56평등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당한 바 있어 쟁점토지도 일련의 증여행위의 일부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81.8.5 당시 청구인 OOO은 28세, 동 OOO은 32세의 나이로 쟁점토지등 부동산외에도 자기의 명의로 거액의 금융자산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같은 자금을 조성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자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쟁점토지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④ 부동산 증여의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동지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85.8.21 및 87.8.21, 87.12.30 자이므로 동일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증여에 대한 결정고지일인 91.3.16 및 91.4.16 당시까지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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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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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881 (<time datetime="1992-04-15">1992.04.15</time> 의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