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지의 여부(경정)
강서세무서장이 92.12.16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2기분부가가치세 6,000,000원 및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27,270원의 처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른 공사비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청구외 OOO과 OOO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거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른 공사비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청구외 OOO과 OOO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거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에서는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소재 주택 180.18㎡, 같은동 OOOOOO 소재 주택 191.79㎡, 같은동 OOOOOO 소재 주택 152.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 OOO, OOO,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 및 분양상황신고서와 주택신축공사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위 OOO등 3인에게 179,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 및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27,2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이의신청을, 93.4.20 심사청구를 거쳐 93.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공사현장 감독 및 현장관리 업무만을 맡기로 하고 공사현장당 3백만원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실질적인 공사업무는 건축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주택의 건축주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영수증 등은 청구인의 승낙없이 건축주인 청구외 OOO, OOO, OOO(이하 “OOO 등 3인”이라 한다)가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을 새겨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상이하며, 그후 위 OOO 등 3인은 93.2.3자 확인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현장감독으로서의 역무만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주택의 건축주인 OOO 등 3인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주택신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도급받아 건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른 공사비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청구외 OOO과 OOO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거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1)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용역의 범위에 건설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 등 3인이 당초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 및 분양상황신고서와 주택신축공사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도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청구외 OOO 등 3인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OOO 등 3인에게 쟁점주택의 건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안내문에 의하여 위 OOO 등 3인은 그들이 임의로 작성한 주택신축공사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한 사실과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건축과 관련한 공사감독 및 공사노무에 대한 대가로 쟁점주택의 건축주 1인당 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위 OOO 등 3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신축공사 계약서와 영수증(OOO 제출 영수증은 없음)은 당초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의 해지와 함께 동 공사계약서가 파기되었음에 따라 위 OOO등 3인이 처분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실내용과 관계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청구외 OOO과 OOO(쟁점주택중 OOO 소유 주택의 관리자 OOO의 처)이 확인하고 있으며,청구인과 위 OOO 등 3인간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계약이 있은 후인 90.7.24자 OO일보 등 다수의 일간신문 보도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 건축자재 및 건설인력의 부족으로 건축자재 등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축을 도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건축을 청구인에게 도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건축주 OOO 등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제출된 주택신축공사계약서등은 사실과 다르게 청구외 OOO 등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건축주 OOO 등 3인으로부터 공사감독 등의 조건으로 청구인이 건축주별로 지급받은 300만원이 사실과 일치되는지 여부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노임 도급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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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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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641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7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7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