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전0602의결일 1993.06.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위 자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대상이라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위 자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대상이라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외 OOO는 서울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1동(대지 193평, 건물 114평)을 86.11.27 청구법인에 출연한 후 동 주택을 임차하여 약 5년간 거주하였으며 위 주택은 91.7.16 위 OOO의 子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수익사업용 자산인 위 자산을 임대한 후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았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92.10.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7,696,760원 및 동 방위세 2,493,840원(87사업년도분 : 법인세 8,155,090원 및 동 방위세 1,054,730원, 88사업년도분 : 법인세 5,979,870원 및 동 방위세 892,690원, 89사업년도분 : 법인세 10,130,270원 및 동 방위세 546,420원, 90사업년도 : 법인세 16,584,780원, 91사업년도분 : 법인세 6,84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7 심사청구를 거쳐 93.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위 자산을 임대한 후 그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위 자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위 자산을 임대한 후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규를 본다.1)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2)동법시행령 제36조제2항 제7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위 자산을 낮은 임대료를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위 OOO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자산을 임대하면서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위 자산을 임대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0602 (<time datetime="1993-06-02">1993.06.02</time> 의결),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6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6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