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종교의 보급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는 개발되지 않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예배당 및 기도원으로 보이는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나 집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교인명부 등 종교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점, 쟁점아파트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출장시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개발되지 않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예배당 및 기도원으로 보이는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나 집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교인명부 등 종교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점, 쟁점아파트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출장시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2.29. OOO으로부터 OOO 임야 57,421㎡, 같은 리 산4-2 임야 106,078㎡ 및 같은 리 산4-3 구거 335㎡(합계 면적은 163,834㎡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2.17. OOO(청구법인 대표자·목사)로부터 OOO(전용면적은 46.05㎡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출연받았고,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를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2016.7.7. 및 2016.7.8.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2012.2.29.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 대표자인 OOO는 독신으로 살면서 OOO 전도사로 30여년간 봉사한 후 정년퇴임하였고, 지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 OOO에서 촉탁 전도사로 근무하던 중 OOO에서 치과의사를 하고 있는 교포 OOO과 결혼하였으며, OOO은 향후 귀국하여 여생을 보내기로 하고 자신 소유의 쟁점토지를 OOO가 대표자로 있는 청구법인에 출연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으며, 이에 OOO는 쟁점토지에 기도원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쟁점토지는 사람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국에서 단체로 찾아와 야산 곳곳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바, 동 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만약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배우자공제 OOO원을 받을 수 있어 증여 당시 동 토지의 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감안할 때 약 OOO원 수준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됨에도 굳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청구법인 대표자인 OOO는 독신으로 사후에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 없어 주거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아파트를 종교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출연하였는바 OOO 등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집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사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 2012.2.29.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후인 2012.6.12.에 개업일을 2012.1.10.로 소급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 소재지를 대표자(목사)인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하였다가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후인 2016.8.24. 쟁점토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목사 OOO 외에 소속 교인 등의 존재 여부 및 예배 등의 정기적 종교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OOO이 OOO와 혼인관계에 있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과 OOO 간의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바, OOO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종교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전체에서 사람들이 기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개발되지 않은 넓은 임야로 등산로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설령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제3자가 산속에서 기도 등을 하였다 하여 쟁점토지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토지 진입로에 예배당과 기도원으로 보이는 2개동의 건축물이 있으나, 이는 무허가 미등기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약 130㎡로 쟁점토지 전체 면적 163,834㎡에서 차지하는 비중OOO이 작고,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시 해당 건축물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집기가 흩어져 방치되어 있고 먼지가 쌓여 있는바,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하여 기도원 및 예배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건축물은 무허가 미등기건축물로 관련기관의 철거 또는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임시적·불법적 건축물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기도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수기로 작성된 기도원 방문자 명단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명단은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 4년간 간헐적인 방문 내역인바,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였는바, 2014년 및 2015년 종교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쟁점아파트를 대표자인 OOO가 출장 등의 목적으로 이용한 숙소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목적으로 사용된 쟁점아파트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종교의 보급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②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아파트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71.10.21. 매매를 원인으로 1971.10.2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0.1.10.증여를 원인으로 2012.2.29.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는 1990.5.8. 매매를 원인으로 1992.5.12. 청구법인 대표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4.1.15. 증여를 원인으로 2014.2.1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제출된 청구법인 대표자인 OOO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OOO는 2006.11.15. OOO과 혼인하였고, OOO은 2010.3.17.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8.24. 본점(교회)을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가 처분청에게 송부한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역(2016.4.29.)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해 2012년 및 2013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가 2014년 및 2015년에는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의 기도원 방문자 명단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2016년 8월까지의 각종 단체(교회 등)의 방문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나,동일인이 동일 필체로 수기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바)그밖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위치한 예배당과 기도원으로 보이는 2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의 현장사진, 청구법인의 정관 및 총회소속증명서(재단법인 OOO)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표자인 목사 OOO 외에 교인들의 명부, 정기적으로 예배가 개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교회 소식지(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2016년 11월 주보 4매를 제출하였다) 및 교인들의 헌금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
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야산)의 곳곳에서 교인들이 기도 및 휴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개발되지 않은 넓은 임야로 등산로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진입로에 있는 예배당과 기도원으로 보이는 2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기도원 방문자 명단, 청구법인의 정관·총회소속증명서 및 건축물 현장사진 등이 제출되었으나 정기적인 교회 소식지, 교인들의 명부 및 헌금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처분청에 따르면 내부에는 집기가 흩어져 방치되어 있고 먼지가 쌓여 있는 등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건축물의 바닥(130㎡)이 쟁점토지(163,834㎡)에서 차지하는 비중OOO이 매우 작은 점, 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년 및 2015년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가 대표자 OOO의 출장시 숙소로 사용되었다 하여 이를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1.「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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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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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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