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 자료통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2620의결일 1994.1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 자료통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2.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OO상사(사업장 주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라는 상호 아래 철물점(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처분청은 서대문세무서의 93.8.11 자 자료상 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89.4월부터 91년 6월까지의 기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3.11.15 청구인에게 ’89년 1기부터 ’91년 1기 까지의 이 건 부가가치세 8,39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9.4~91.6 사이에 사실상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청구외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서대문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로 89.3~90.6 사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93.8.11 서울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도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의 자료상 자료통보 및 거래상대방의 통지확인서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일부기재 사항의 착오에 관하여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필요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록에 의하여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당해기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므로 그 확인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전시 법령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620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의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 자료통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7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7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