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소득세법령의 개정전에 양도(1993.10.6)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경주세무서장이 97.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69,600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매물건인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91.5㎡, 건물 190.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2 경락받아 취득한 후 93.10.6 양도하였고, 93.10월 취득가액 197,000,000원, 양도가액 205,000,000원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미달로 결정한 바 있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30백만원임을 진정하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함에 따라 97.5.1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30백만원으로 경정하여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6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2 심사청구를 거쳐 97.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외 OOO과 매매가액 230백만원으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 205백만원의 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계약서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이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93.12.31 개정되기 이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제4항 제3호의 입법 취지(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양도자에게 불이익이 될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양도자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30백만원이라고 진정함에 따라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또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다하여도,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여준 93.10.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993.12.31 소득세법령의 개정전에 양도(1993.10.6)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1993.12.31 개정되기전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자산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는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개정된 바 있으며, 1994.12.22 및 1994.12.31에는 위소득세법 제23조및 제45조,동법시행령 제170조등 소득세법령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하여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동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로 각각 조문이 정리되었고, 또한 1995.12.29 및 1995.12.30 다시 각 조항이 개정되었는 바, 그 중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하고, 그와 동시에 새로이 제166조 제5항 제2호를 신설하여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신설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동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2.9.2 경매물건인 위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93.10.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7,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05,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인인 청구외 OOO의 진정과 이를 시인하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30백만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신고가액과 기준시가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기준시가
신고가액
과세 결정시 가액
·취 득(원)
·양 도(원)
·양도차익(원)
80,746,540
83,789,020
3,042,480
197,000,000
205,000,000
8,000,000
197,000,000
230,000,000
33,000,000
(4) 이 건에 적용할 법령 및 해석(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는 97.5.17 이루어져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을 일응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93.10.6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과세관청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새로운 법규정을 적용과세함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추가부담을 시키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이므로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고(국심 97부1557, 97.11.14 같은 뜻임),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위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가액이 그 증빙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가 없고 단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94경 4893, 1994.12.6 같은 뜻임).(나)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4.1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1.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08.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2436 (<time datetime="1998-02-11">1998.02.11</time> 의결), "1993.12.31 소득세법령의 개정전에 양도(1993.10.6)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1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1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