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노원세무서장이 199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9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각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한 대가로 보아 과세했으나 개별작가들이 전시회에 출품한 예술창작품 판매대가 및 부수되는 운반 및 설치용역대가이므로 면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각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한 대가로 보아 과세했으나 개별작가들이 전시회에 출품한 예술창작품 판매대가 및 부수되는 운반 및 설치용역대가이므로 면세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노원구 OO협회 회원으로 청구외 노원구청이 OOOO공원(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내 조각품 전시회에 출품된 조각품 중 선정된 우수작품을 구입하기로 하여 1997.12.1 청구외 노원구청과 조각공원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노원구청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1.5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9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노원구 OO협회 회원으로서 청구외 노원구청에서 시행하는 OOOO공원내 조각품 전시회에 출품한 청구인의 작품이 선정되어 공원내 영구 설치되었는 바, 청구외 노원구청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출품작가 20명과 개별로 계약을 하여 공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대표하여 일괄계약만 하였을 뿐이고 작품의 설치 등은 개별작가들이 각자 하였으며 청구외 노원구청이 조각품의 제작 및 설치에 따른 부대실비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청구외 노원구청에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공사 도급계약서, 조각공원 조성계획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노원구청은 노원구 OO 협회 회원인 청구인에게 조각품 설치 및 운영의 전반사항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였고, 청구인은 조각공원조성 및 영구설치할 작품 구입을 목적으로 1997.11.25부터 1997.12.4까지 출품작가 20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 중에서 작품 4점을 선정·구입(작품선정위원회가 선정)하여 OO OO협회, 노원구 OO협회에 의뢰한 가격을 기준으로 작품선정위원회 등이 출품작가와 협의한 가격으로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작품의 구입비 및 설치비는 청구외 노원구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그러므로 이 건은 청구외 노원구청이 주최하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작품전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노원구청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계약서상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금액 26,95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2조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4호에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OO·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노원구청과 1997.12.1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6,95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공사도급계약서와 1997.11월 청구외 노원구청이 작성한 조각공원 조성계획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자기 책임하에 시행하고 공사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청구외 노원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공녹 46830-2258, 1999.10.16)에 의하면 노원구청은 구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OOOO공원내에 조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조각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장소 제공 및 조각품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참가 희망자가 없어 공원내 조각품 전시회에 출품한 조각품 중 일부 조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조각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공사계약형식으로 동 전시회에 참가한 청구인에게 전시회 출품 조각품(20점)의 운반비, 상·하차비, 설치비등 6,469,050원과 조각품구입비(4점) 20,480,950원, 합계 26,9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대 예술대학 OO학부 강사이며 노원구 OO협회 회원으로, 청구외 노원구청이 주관하는 조각품 전시회에 출품한 예술 작가로서쟁점공사도급계약은 공사계약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내용은 OOOO공원내에 별도의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조각품 전시회에 참가한 개별작가들을 대표하여 전시회 출품 조각품 20점 중 청구외 노원구청이 구입하기로 선정한 조각품 4점의 대금과 전시회 출품 조각품들의 부대비용인 운반비, 설치비등을 지급 받은 것이며, 실제 선정된 조각품 4점도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개별작가들이 자기 책임하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3)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같은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청구외 노원구청이 구입한 조각품 4점(저녁찬-청구인 출품작, 가족-OOO 출품작, 기도하는 여인-OOO 출품작, 시간여행-OOO 출품작)은 개별작가들이 창작한 것으로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며, 청구외 노원구청이 조각품의 구입조건을 전시회에 출품한 조각품에 한하고 있어 전시회에 출품된 조각품 20점의 운반, 설치 등은 예술품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노원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예술창작품(4점)구입비 및 그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제내용과는 달리 회계처리 목적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외 노원구청이 작성한 조각공원조성계획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조각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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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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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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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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