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실지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천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실지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천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1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을 80,633천원으로, 소득금액을 8,073,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중 OOOOOOO(주)등에게 인력을 공급한 후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누락한 83,241천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을 163,874천원으로 산정하고, 동 총수입금액에 인력공급업의 단순경비율 (66.9%)을 적용하여 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49,508,450원으로 결정한 후, 2005.12.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6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인력공급업의 경우 타업체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90%를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결정한 총수입금액 163,874천원중 89%에 해당하는 145,856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파견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주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한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2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인건비의 범위중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고용인원중 0.1%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의 확인서만 제출하였고, 제출된 확인서도 필체 및 서명이 상이하여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내역에 대하여 당초부터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위한 인력공급업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쟁점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 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쟤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중 OOOOOOO(주)등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고서도 신고누락한 83,241,00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을 163,874,000원으로 결정한 후, 동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1-66.9%)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54,242,294원으로 산출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4년도 중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쟁점인건비 145,856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인건비를 주요경비 지출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등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을 기재한 장부(다이어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도중 각 업체에게 파견한 일용근로자(연인원 2,197명)에게 1인당 매일 63,000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식대등을 포함한 1년간 총지출액이 145,85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파견근로자의 성명과 지급액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내지 주소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 다. (라)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일용근로자 3인(임OO,성OO,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통상임금 70,000원 중 10%를 제외한 63,000원을 당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심판청구시 다시 제출한 성OO 및 김OO의 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의 필체 및 서명이 상이하여 동 확인서가 일용근로자인 성OO 등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주)OOOOOOO의 기숙사 건축현장 및 폐수처리장 공사에 투입되는 용역인력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OOOOOOO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인력공급계약서(2004.1.2) 제4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용역인원에 대하여 발생되는 용역료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OOOOOOO간에 체결된 인력공급계약서에 청구인과 일용근로자간의 수입금액 배분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계약서는 불복청구를 위하여 추후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되고,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한 일용근로자 김OO 및 성OO의 확인서를 보면, 당초 제출한 확인서와 필체 및 서명이 다르며,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인건비를 기재한 장부(다이어리)는 사인간의 담합행위 등에 의거 소급작성이 가능한 증빙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력공급업(749100)의 단순경비율은 66.9%이고, 기준경비율은 25.2%인 사실이 확인된다. (아) 국세청장고시 제2003-36호 (2003.12.24)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증빙서류’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2]와 같이 고시하였고, 그 2호 다목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경비, 종업원의 급여등,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기준소득금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누진율)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동 인건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쟁점인건비를 기재한 장부(다이어리)에 일용근로자의 성명 및 인건비 지출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파견근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파견근로자의 확인서 및 (주)OOOOOOO과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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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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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2124 (<time datetime="2006-07-26">2006.07.26</time> 의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4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47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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