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심판청구는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군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으로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군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으로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답」3,000㎡의 1/2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등기부상 1978.3.7 취득하여 1991.3.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69.5.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78.7.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1.3.2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1997.4.1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28,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1969.5.3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 소재지인 전라남도 광산군 비아면 OO리 OOO에서 1968.10.20부터 1971.11.19 군 입영시까지 동일세대원인 부모(부 : 청구외 OOO)와 같이 기거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군 입영날인 1971.11.19 이후에는 부모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은 직업군인인 장교로 용인,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농지경작에 필요한 비료·농약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영농비등을 부모님께 송금하였다.또한, 수도권에서 군무로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농번기에는 정기휴가와 주말을 활용하여 농사일을 도우며 청구인의 봉급으로 농비등을 지출하였고 가정형편상 청구인이 가정의 대소사를 꾸려 나갔던 것이며, 이는 농지소재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우보증으로도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장교로서 군무에 종사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68.10.20~1979.11.17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1971.11.19 제2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87.5.1 전역하기까지 기간동안 군 복무지역에서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청구인 부모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원거리인 군 복무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간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책임하에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심판청구는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사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69.5.3 매매를 원인으로 1978.3.7 취득하였고, 1991.3.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전입일
거주기간
비 고
전남 광산군 비아면 OO리 OOO
68.10.20
11년1개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상 11년1개월 거주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79.11.17
8개월
강원도 원주시 OO동
80.7.18
2년9개월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83.4.22
4개월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
83.8.19
3년11개월
서울시 강남구 OO동
87.7.16
3년1개월
OOOOOOO
90.8.21
2년7개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OOO
93.2.3
(3) 청구인이 제시한 병적증명(조회)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11.19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1987.6.30 육군소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약 15년 8개월동안 군무에 종사하였다.
(4) 쟁점농지가 속한 OO강농지개량조합광산지의 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농지개량조합비를 1988년 45,900원, 1989년 25,700원, 1990년 14,390원을 동 조합에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경작인우보증서에는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 청구외 OOO등 15명이 1997.9.25 연대하여 청구인이 1969.5.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다가 군에 입대하였으며 군무에 종사하면서도 정기휴가와 주말에 고향에 내려와 본인이 모심기, 추수등에 관여하였으며 농사비용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시켜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에게 영농비등을 송금한 금융자료 등은 시일경과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일 46014-1641, 1996.7.10), 청구인이 군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으로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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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512 (<time datetime="1998-04-09">1998.04.09</time> 의결), "이 건은 심판청구는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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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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