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상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다.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될 때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상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재삼46070-127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가 함께 언급되어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55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 행위계산을 부인 하는 경우를 제외찮고는자산에 대안 현물줄자 등으로 인 하 여 그자 산01 사실 상 유상으로 미 전되는 것을말 하 는 것임.

2. 귀짙 의 나)에 대하 며는 룰임 질 의 회 신문(재삼 46070-1279,93.5. 12)을참 조.

붙임 :

※ 재삼46070-1279, 1993.05.12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같은법 제55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질의 나)에 대해서는 재삼46070-1279(1993.05.12)를 참조한다.

  • 자산의 양도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70-1279 특수관계 없는 자의 증자 참여도 증여의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25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1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회신), "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6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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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