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신OOO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 OOOOOO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3.5.13. 임OO에게 양도하고, 2003년 6월 처분청에 취득가액 38,500,000원, 양도가액 39,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90,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을 58,000,000원, 실제 양도가액을 83,000,000원으로 확인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7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신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다시 당초 신고가액인 38,500,000원으로 보아 2008.6.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9,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6.25.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송OO, 어머니 전OO과 동행하여 쟁점분양권 관련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중개인 오OO에게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23,000,000원 중 3,000,000원을 현금으로 현장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당일15시 15분에 오O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2002.6.28. 분양계약금 15,000,000원을 납부하고 2002.7.30. 오OO과 OOOOOO를 방문하여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며, 2003.3.10. 중도금 20,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취득자금으로 총 58,000,000원을 지출한 후 2003.5.13. 청구외 임OO에게 8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금융증빙,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당시 쟁점분양권과 같은 분양권의 프리미엄 시세가 약 2천만원 ∼ 3천만원 정도로 형성되었음이 OOOOO 과세시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쟁점분양권의 취득당시 프리미엄을 3,500,000원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으로 신고한 3,500,000원과 쟁점분양권 양도인 신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가액이 일치하고,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동일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첨부한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자료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프리미엄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자료는 이미 양도소득세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서 양도인 신OO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자료이고, 청구인은 조사진행과정에서 1차 제출한 금융자료가 실지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된 출금(계약금 및 프리미엄 가액)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다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자 다른 금융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과정 내내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수차례 말바꿈을 반복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오OO이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된 중개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OO은 청구인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오OO의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한 바 실제 신OO에게 입금된 금액이 없고 신OO 또한 오OO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결론적으로,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자료는 양도인 신OO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양도인 신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실제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신고금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가. 쟁점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프리미엄 3,500,000원을 포함한 38,500,000원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나. 사실관계(1)쟁점분양권의 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처분청 경정 및 재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OO O O)(2)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일이 2002.7.18., 잔금지급일이 2002.7.26.이고, 매매대금 1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계약금 15,000,000원과 권리금 3,500,000원인 상태에서의 거래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6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들여, 양도가액 83,000,000원, 취득가액 5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673,50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4)양도인 신OO이 2007.11.2.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이 3,500,000원이라고주장하면서 고충청구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3,5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재조사서류를 보면,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프리미엄 23,000,000원 지급의 근거로 청구인의 어머니 전OO의 OOOO OOOO(OOO O OOOOOO O OO O OOO)에서 2002.7.15. 수표로 30,000,000원이출금된 사실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이는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OO이 그가 중개한 OOOO OOO 소재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을 의뢰인 우OO 등 5인으로부터 받아 분양회사인 (주)OOO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02.6.25. 오OO에게20,000,000원, 전OO에게 16,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였다며 전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OO OOOO OOOO O OOO O OOOOOO)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자가 오OO에게 20,000,000원의입금에 관하여 문의하자, 오OO은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매형 강OO이 금융거래정지 중이서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분양권 거래에 대하여는 모르며, 전OO이 찾아와 2002.6.25. 거래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여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전OO에게 지급된 16,000,000원도 쟁점분양권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시, 오OO의 매형 강OO은 처분청의 심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오OO 계좌 입금액20,000,000원에 대하여 “그 당시 OOOO OOO OOOO OOOOO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OO의 중개로 전OO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았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2002.6.25.아버지 송OO 및 어머니 전OO과 동행하여 관련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중개인 오OO을 만나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23,000,000원(계약금 납입이 없는 상태)에 취득하기로 하고 3,000,000원을 현금으로 현장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일 오O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02.7.30. 오OO과 함께 OOOOOO를 방문하여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오OO은 처분청의 심리담당자의 문의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나타나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OO의 과거시세표에 의하면, 2002년 7월의 분양권시세는 14,460천원 ∼ 29,460천원이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시 프리미엄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첫째,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8,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 란에 “계약금 15,000,000원과 권리금 3,500,000원인 상태에서의 거래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분양권 취득시 프리미엄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증빙에 대하여 당초에는 2002.7.16. 전OO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30,000,000원이라고하였다가, 처분청의 금융추적조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2002.6.25. 전OO의 계좌에서 오OO 등의 계좌에 송금된 36,000,000원이라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이 오OO의 계좌에 2002.6.25.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이 2002.7.18.이고 잔금지급일이 2002.7.26.이며, 위 오OO 계좌 입금액 20,000,000원이 양도인 신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오OO이 쟁점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오OO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오OO의 매형 강OO도 위 20,000,000원에대하여 쟁점분양권 거래대금이 아니고 OOOO OOO OOOO OOOOO 분양권을 전OO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이라고 답변한 점, 넷째, 청구인은당시 쟁점분양권과 같은 분양권의 프리미엄 시세가 약 2천만원 ∼ 3천만원 정도로 형성되었음이 인터넷OOOOO의 과세시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쟁점분양권의 취득 당시 프리미엄을 3,500,000원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터넷의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시세는 부동산 시장의 평균적인 거래시세로서 부동산시장에 참여하는 누구나 반드시 그 시세 범위내에서 거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는 것이며, 쟁점분양권의 양도인 신OO이 프리미엄으로 3,5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이상, 위 시세표상의 시세를 이유로 쟁점분양권을 23,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프리미엄 3,500,000원을 포함한38,500,000원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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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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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271 (<time datetime="2008-11-14">2008.11.14</time> 의결),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2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2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