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장모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료로 출금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개인자금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장모 명의계좌 등으로 이체된 금액이 양도대금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료로 출금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개인자금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장모 명의계좌 등으로 이체된 금액이 양도대금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6. 청구인의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8.5.6. 상속세 과세가액을 2,156,477,449원으로, 그 과세표준을 1,578,661,793원으로 하여 2007.11.6. 상속분 상속세 471,464,71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6.7.4.~2007.9.4. 기간중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장모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80백만원과 청구인이 수표를 배서한 금액 20백만원 합계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4.16. 청구인에게 2007.9.5. 증여분 증여세 43,632,000원 및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7.11.6. 상속분 상속세 66,594,890원, 합계 110,226,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3년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및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미국에 거주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1995.7.5. 및 2002.1.17. 각각 피상속인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반환받은 것인 바,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1.5.29. 미국 유학을 사유로 출국하여 대부분 미국에서 재외국민으로 거주한 관계로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및 양도대금을 모친인 피상속인이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04년부터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고 당시에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1987.10.23. 개설)가 존재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양도대금을 계속하여 관리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양도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의 장모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및 청구인이 배서한 수표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6.7.4.~2007.9.4. 기간중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청구인의 장모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내역 및 청구인이 이서한 수표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 OO)(나) 1993.3.19. 청구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쟁점1부동산의 양도시기인 1995.7.5. 및 쟁점2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02.1.17. 현재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이 출입국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출입국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OOOO OOO OO(다) 쟁점1부동산은 청구인이 1979.4.1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미국에 거주하던 1995.6.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1995.8.4. 등기접수하여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양도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재외국민 인감경유 절차를 거쳐 양도한 사실이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 흐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 O OO)O O OOO OOOOO OOOOO(라)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1979.4.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미국에 거주하던 2002.1.17. 등기접수하여 OOO에게 100,000천원에 양도되었고, 양도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2002.1.15. 처분청에 재외국민 인감경유 절차를 거쳐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양도소득세 2,353,850원 및 주민세 235,380원을 납부하였음이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납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2부동산 양도대금 흐름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OOOOOOOOOO OOOOOO OOOO OOOO(OO O OO)O O OOO OOOO OOOOO(마)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인 OOO OOO OOO OOOOO 임야 11,485㎡와 OOO OOO OOO OOOOO 임야 197㎡가 1,080백만원에 2006.11.27. 및 2006.11.30. 각각 양도(1,080백만원)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전액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금액(2억원)중 1억 5천만원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확인되며, 5천만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자금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장모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및 청구인이 이서한 수표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3년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미국에 거주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1995.7.5. 및 2002.1.17. 각각 피상속인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나) 그러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에게 입금된 쟁점금액 중 1억 5천만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5천만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자금으로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1·2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점,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계좌 개설을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608 (<time datetime="2011-06-14">2011.06.14</time> 의결),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장모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0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0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