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ㆍ관리한 내용 등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ㆍ관리한 내용 등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93.10.27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피상속인 OOO의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외 OOO 및 상속인 명의로 93.4.15 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여 96.1.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842,631,42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심사청구를 거쳐 9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대출명의는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OOO 및 상속인 4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담보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제공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를 피상속인 OOO 및 위 OOO로 하였는 바, 이 건 대출금은 사실상 피상속인 OOO이 부담한 것이므로 그 중 사채변제에 사용한 250,000,000원 등 용도가 확인되는 268,547,3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채무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상속인인 OOO·OOO·OOO·OOO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 하고 있고, 대출자인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의 상무인 OOO이 진술한 진술조서에서도 피상속인인 OOO이 대출받은 금액이 아니고 OOO은 단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며, 대출받은 자는 청구외 OOO 및 상속인인 OOO·OOO·OOO·OOO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2. (생략)
3.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상속세법 제7조의 2제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무는 93.4.15자로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이사장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 상속인인 OOO·OOO·OOO·OOO를 채무자로 하고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을 연대보증인으로하여 대출받았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의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하였음이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이는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시 대출자인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의 상무 OOO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상에도 사실임이 나타나 있다.한편 쟁점채무관련 이 건 대출금은 대출명의자중의 1인인 청구외 OOO 구좌로 전액이 입금·관리되어 왔음이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의 OOO 구좌(구좌번호 : OOOOOOOOOOOOOOO) 자립예탁금원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 중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OOO이 부담한 것임은 물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것일지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채무공제를 받아야 하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은 아니라고 하며, 쟁점금액의 그 용도는 91.10.1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변제에 사용한 250,000,000원 및 쟁점채무의 이자납부에 사용한 18,547,330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91.10.1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를 부담한 사실은 이 건 과세처분이후인 96.2.27에 작성된 위 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제경위도 피상속인 OOO이 직접 변제한 것이 아니고 위 OOO 구좌에 입금된 이 건 대출금 중 4억원을 상속인 OOO이 송금받아 그 중 250,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이러하다면 이 건 대출금의 사용처로 밝히고 있는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는 실제 부담하였는지, 누가 부담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변제되었는지 등 그 어느 부분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3)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로서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이어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 대출자인 OO신용협동조합의 관련서류,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관리한 내용 등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08.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1999.0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2326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의결),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6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6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