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991.11.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2서3982의결일 1992.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991.11.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2.31

반포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분 양도소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양도차익 무신고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인정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차익 무신고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인정안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9.30 충청남도 천안군 풍세면 OO리 OOOOO 임야 4,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1.11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3.9.30 취득하고 91.11.11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2.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871,6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8.26 13,610,000원에 취득하여 91.10.15 22,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에서 “토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될 수 없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국심 90서490, 90.6.26 및 90서691, 90.7.11, 같은 취지 결정)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3.9.30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9.30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취득일자를 83.9.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분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982 (<time datetime="1992-12-31">1992.12.31</time> 의결), "1991.11.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3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3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