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을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갑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을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갑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부(媤父) OOO에 대한 사전상속혐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시부(媤父) OOO 및 시숙(媤叔) OOO의 소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외 21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1997년도 중 양도하고 받은 6,383,670,000원 중 1996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4.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2,7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부 OOO 및 시숙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수증하겠다고 승낙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OOO와 OOO이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청구인 명의로 임의 개설한 은행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및 부채상환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와 OOO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지급한 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모든 금융거래는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통장의 인감이 청구인의 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이 개설한 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인출시 작성한 예금청구서와 청구인이 사용하던 노트의 필체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수증받아 처분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수많은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동시키는 등 빈번하게 입·출금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금액을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및 부채상환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시부 OOO 및 시숙 OOO이 그들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1994~1997년도 기간중 수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받은 6,383,670,000원 중 1996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6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시부 및 시숙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인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및 부채변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6,383,670,000원 중 청구인의 시숙 및 시부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가수금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 6,323,670,000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60,000,000원만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 수회에 걸쳐 청구인의 타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및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제 지출증빙에 의하여 동 지출사실은 인정되나, 동 지출금액이 쟁점금액에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1862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의결),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1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1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