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누락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경1160의결일 1999.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누락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물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물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O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물산(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24,810,7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의류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매매총이익률(17.8%)로 매출환산하여 1998.11.17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08,990원과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74,7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단위: 원)

구 분

‘96. 2기

‘97. 1기

신고(A)

경정(B)

차액(B-A)

신고(A)

경정(B)

차액(B-A)

과세표준

(매출액)

39,751,193

112,560,203

72,809,010

37,118,400

102,343,810

65,225,4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이의신청,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물품매입대금으로 송금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매입누락액을 124,810,727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매입누락액중 85,259,420원(공급가액 기준)은 반품된 금액으로서 환출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은 매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본 쟁점금액 124,810,727원 중 85,259,420원 상당액의 물품을 반품하였으므로 동 반품금액은 매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반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 라목에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남산세무서에서 동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동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의류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동수원세무서)에 통보하여 이 건 과세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외 법인이 1998.9.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일부만 교부하고 나머지는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 누락금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구 분

‘96년 제2기

‘97년 제1기

○매입누락액

○매출누락액

65,833,909

72,809,010

58,976,818

65,225,410

124,810,727

138,034,420

주/ 매출누락액은 매입누락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금액임.

(3) 청구인은 매입누락액(쟁점금액) 124,810,727원 중 85,259,420원(공급가액 기준) 상당액의 물품은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하였으므로 동 반품금액을 매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반품사실을 입증하는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재고장 등 물품입출관련 장부와 매입대금을 반환받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160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매출누락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