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입금액을 단순 증여로 볼 수 없음(경정)
OO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인에게 한 2001.8.21. 증여분 증여세 78,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450,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소유주가 확인되므로 단순히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소유주가 확인되므로 단순히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3.2.9.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1,356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15. 청구인에게 1998~2001년 귀속 증여세 368,39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356백만원중 배우자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999.4.27. 50백만원, 1999.6.4. 100백만원, 1999.7.13. 230백만원 및 2001.8.21. 450백만원(합계 830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2007.4.11. OOOO에게 제기하였고, OOOO은 2008.2.25.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2009.11.5. 청구인에게 2001.8.21. 증여분 증여세 78,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의류사업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획득하거나 주택을 양도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관리를 위하여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이나 주택의 양도대금이 쟁점금액에 미달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OOO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나. 관련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배우자 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입금된 사실이예금거래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OOOOOOOOO OOO OOOOOO OOOO(OO O OO)
(2) 처분청은청구인이 배우자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8.21. 증여분 증여세 78,400,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의류사업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획득하거나 주택을 양도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관리를 위하여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임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OOO의 예금계좌로부터 1999.4.27.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50백만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OOOO 의류매장을 양도하고 수취한 임대보증금이고, 1999.7.13.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30백만원은 OOOO OO의류매장 및 OOOO의류매장을 양도하고 수취한 임대보증금으로서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안전지대 의류매장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은 부동산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어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금액을 보관하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2>
OOO의 부동산전대소득 및 사업소득내역(OO O OO)* 사업소득 :OOOOO OOO OOOO OOOOO 안전지대(소매, 의류, 2003.9.30. 폐업)부동산 전대소득 : OOOOO OOOO OOO OOOO(나) 청구인은 OOO의 예금계좌에서 2001.8.21.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450백만원은청구인 소유의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OOOO 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수취한 매매대금 766백만원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그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OOO의 OO은행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1) 쟁점아파트의 소유주는 청구인이고 2001.4.13. 매매를 원인으로 2001.5.23.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OOO이 대신 날인), 매수인은 OOO, 계약체결일은 2001.4.13., 매매대금은 790백만원, 계약금은 79백만원, 중도금 316백만원은 2001.5.12.까지 지급, 잔금 395백만원은 2001.5.2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OOO의 OOOO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에 다음의 <표3>과 같이 입금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 O OO)(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830백만원)중 1999.4.27. 50백만원, 1999.6.4. 100백만원, 1999.7.13. 230백만원은 금전의 소유주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2001.8.23.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45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아파트가 매매된 후 그 매매대금중 766백만원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중 일부(450백만원)가 다시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450백만원의 소유주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임에도 OOO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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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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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034 (<time datetime="2010-06-21">2010.06.21</time> 의결), "예금계좌 입금액을 단순 증여로 볼 수 없음(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0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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