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주택으로부터 87년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이하 "쟁점근로소득수입금액"이라 한다)이 3,200,000원 또는 8,000,000원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중0293의결일 1994.07.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주택으로부터 87년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수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08

성동세무서장이 93.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7,930원 및 동 방위세 193,030원의 처분은 근로소득수입금액 결정액 16,401,610원에서 4,8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그 지급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그 지급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2중 근로소득자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87년도분 근로소득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16,401,610원으로 결정하여 93.5.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57,930원 및 동 방위세 193,030원을 고지하였다.(근로소득 수입금액)

지 급 처

급 여 총 액

상 여 총 액

급 여 총 액

OO전기 주식회사

OO주택(개인)

OO실업 주식회사

2,300,000원

7,500,000원

4,951,610원

1,150,000원

500,000원

3,450,000원

8,000,000원

4,951,610원

14,751,610원

1,650,000원

16,401,610원

*OO실업주식회사가 제출한 소득원천징수부등에는 급여총액 4,451,610원, 상여총액 50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음.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이의신청 및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87년도중 OO전기(주), OO주택, OO실업(주)에 순차적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위 OO주택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은 3,200,000원에 불과한데도 8,000,000원(상여금 500,000원 포함)을 지급받은 것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 과세근거가 된 2중 근로소득자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주택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이 8,000,000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위 지급액을 기록한 원시자료의 내용에 별도의 잘못이 없는 한 그 기록은 진실하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그 지급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주택으로부터 87년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이하 “쟁점근로소득수입금액”이라 한다)이 3,200,000원 또는 8,000,000원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근로소득수입금액이 3,200,000원인지 또는 8,000,000원인지 여부

(1) 전시 전산소득자료와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 및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가 제시한 발행자 보관용 소득원천영수증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87.1.1~2.28 기간중 OO전기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1,150,000원의 급여, 그리고 87.8.18~12.31 기간중 OO실업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1,000,000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위 근로소득수입금액은 다툼은 없고,

(2) 다만 청구외 OO주택(개인사업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얼마인지가 다툼이 되는데첫째, 청구외 OO주택이 이미 폐업되고 그 대표자이던 청구외 OOO의 호주 이민으로 인하여 OO주택이나 OOO을 통해 쟁점근로소득수입금액이 3,200,000원인지 또는 8,000,000원인지의 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성동세무서장)이 OO주택 관할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조회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의 내역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도 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둘째, 그러한 반면 건축시공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청구인은 87년초 OO전기주식회사의 OO사옥이 완공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고 있던 중 OO주택 대표이던 OOO의 요청으로 동사가 건설하던 OO동 소재 연립주택 신축장에 현장 감독으로 일하다가 동 공사 또한 마무리됨에 따라 다시 쉬던 중 87.8.18부터 OO실업주식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으나 연말정산은 OO주택에서 하였던 바 청구인이 OO주택에 근무하던 기간은 불과 4개월(87.3~6월)정도이고 그 기간동안 월 800,000원씩 지급받았으며 만약 처분청 결정급여액 7,500,000원이 사실이라면 월 1,875,000원이 되는데 이는 그 당시 건설회사 임원급여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전시 전산소득자료에 나타나 있는 7,500,000원(상여금 500,000원 포함 8,000,000원)을 반증하는 책임은 비록 청구인에게 있다 하나 이건 원천징수의무자(OO주택)나 그 관할 과세관청조차도 위 금액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만 그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쟁점근로소득 수입금액 3,200,000원을 부인할 만한 자료가 새로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한 그 주장의 금액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293 (<time datetime="1994-07-08">1994.07.08</time> 의결),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주택으로부터 87년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이하 "쟁점근로소득수입금액"이라 한다)이 3,200,000원 또는 8,000,000원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