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OOO장이 2014.6.27.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당초계약서의 내용과 대금지급내역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고, 변경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계약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의 일반 용역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고금 관리법(2026.01.02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재정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당초계약서의 내용과 대금지급내역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고, 변경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계약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의 일반 용역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1. 개업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3.15.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허리복대 및 족부보조기(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개발ㆍ공급받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3.7.19.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당초 쟁점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함에도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6.2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2013.4.11.)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쟁점제품을 납품한 2013.7.15.)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쟁점대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인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는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중간지급조건부 계약형태에서 통상의 용역공급계약으로 전환되어 그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거래의용역제공 완료일은 쟁점제품의 납품일인 2013.7.15.이므로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변경계약에 의하여 대금지급 또한 계약금과 잔금으로 이루어져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인 2013.7.15.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을 납품받아 2013년 7월경 의료기기 판매전문업체인 ㈜OOO(이하 “판매업체”라 한다)에 판매를 의뢰함에 따라 판매업체가 쟁점제품의 홍보자료을 제작한 후, 2013년 8월초 쟁점제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2013.8.12. 수취하였고, 쟁점제품을 2013.8.1. OOO에 납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2014.2.18.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용역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는 개발기간이 2013.3.15.~2014.4.30.로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고, 대가의 지급이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부부 관계로 현지확인시 당초계약서 외에 용역기간 및 지급예정일을 변경하여 체결하였다는 용역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현지확인(2014.3.3.~2014.3.14.) 종료시점 이후인 2014.3.24.에 팩스로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대금 지급내역이 당초 용역계약서상의 지급예정일과 유사하게 지급되고 있는 점, 변경계약서의 계약일이 2013.3.15.로 당초계약서의 계약일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쟁점대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용역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당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의 대금지급 날짜 및 금액,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조사된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계약서 및 금융거래 주요내용 등
(2)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환급현지확인 종결 보고서(2014.3.2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13.7.15.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판매업체가 제작하여 2013.7.26. 청구법인에게 보낸 쟁점제품의 홍보자료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 자료, 판매업체가 2013.8.6. 청구법인에게 보낸 쟁점제품(허리복대 1,000개, 족부보조기 500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발급요청 이메일 자료, 청구법인이 2013.8.12. 판매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공급가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판매업체와 체결한 총판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총판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개발한 쟁점제품을 판매업체가 우선 공급받아 판매하고, 개발기간은 2013.3.13.~2013.7.30.이며, 판매업체가 로얄티 및 개발비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업체로부터의 대금수령내역(계좌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 판매업체로부터 입금받은 내역(5)「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우리 심판원이 쟁점제품의 개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업체 담당자에게 확인한바, 판매업체 담당자는 2013년 8월 초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납품받았고, 리콜 또는 하자보수가 있었으며, 2013년 8월 초 첫 납품에서 판매업체가 요구한 요건은 충족시켰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계약서의 내용과 대급지급내역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고, 변경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과 판매업체 간의 총판계약서 및 담당자들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2013년 7월 말에서 8월 초 홍보자료가 제작되고 쟁점제품이 판매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판매업체 담당자가 첫 납품시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의 개발 용역이 완료된 시기는 2013년 8월 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2.「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3.「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재정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회신 2014.0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회신 2013.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회신 2013.01.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회신 2011.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AAA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고지는 세액 확정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누락에 상응하는 매출 누락분은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ㆍ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2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으로 신고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에 의한 것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5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4중4352 (<time datetime="2015-10-15">2015.10.15</time> 의결), "쟁점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4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4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