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입금시점에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인 점으로 보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금한 것일 뿐 반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입금시점에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인 점으로 보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금한 것일 뿐 반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이유
1. 사 실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1993.8.16 경상남도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OO외 5필지 79,166㎡를 양도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 명의의 OO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1994.8.18~1995.7.31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인출된 총 956,800천원중 1994.8.18 청구인이 인출된 수표에 이서한 것으로 확인된 196,800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1994.10.17 청구인 명의의 OO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3억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 1994.10.25 청구인 명의의 OO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3억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 1995.4.11 청구인 명의의 OO신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20백만원(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OO신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80백만원(이하 “쟁점금액⑤”라 한다), 1995.7.31 청구인 명의의 OO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60백만원(이하 “쟁점금액⑥”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1998.1.5 및 1998.12.20 중 3회에 걸쳐 인출된 350백만원 중에서 1998.7.30 청구인 명의의 OO농협 보험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⑦”이라 한다),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OO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된 2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⑧”이라 한다) 및 1998.11.20 청구인 명의의
OOOO(주)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55백만원(이하 “쟁점금액⑨”라 한다) 등 총 1,311,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683,23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고 지 내 역(단위 : 원)
귀 속 연 도
증 여 일 자
고 지 세 액
1994
1994.?
8. 18
62,070,000
1994. 10. 17
179,142,860
1994. 10. 25
235,594,010
1995
1995.?
4. 11
80,261,880
1995.?
7. 31
48,244,060
1998
1998.?
7. 30
65,126,390
1998. 11. 20
12,791,660
합 계
683,230,8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증여의사의 확인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OOO과 OOO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전혀 없고 단순히 OOO이 자금관리를 위하여 OOO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계좌가 상당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들은 청구인의 급여이체계좌, 정기예금계좌 및 증권계좌 등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시에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을 OOO과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일 현재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자금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후 OOO 및 OOO가 사용하거나 이들 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①은 당초 OOO이 수표로 인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수표에 이서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OOO을 채권자를 하여 1994.8.18 작성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①은 OOO이 OOO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OOO에게 OOO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자수령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쟁점금액①이 인출된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①을 OOO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②가 OOO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되었으나, 1994.10.19 이를 OOO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1999.3.2 회수하여 OOO이 관리하는 OOO 명의의 OO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1994.10.19 채권자를 OOO으로 하여 작성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쟁점금액②가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이 평상시 관리하는 급여이체 통장인 점에 비추어 OOO의 차용증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②를 OOO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위 OOO의 계좌가 실제 OOO이 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OOO 계좌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②가 OOO에게 반환된 것으로도 인정할 수는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급여이체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②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금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③이 OOO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③은 청구인 계좌에 정기예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1995.3.8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293,173,729원을 회수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60,472,602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32,701,127원은 OOO명의의 OO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 계좌 입금분은 1998.1.15 OOO명의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OOO계좌 입금분은 1995.3.8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명의의 OO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110백만원을 입금하였다가 1995.7.6 인출하여 OOO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1995.3.9 청구외 OOOOOO(주)에 25백만원, 1995.3.20 청구외 OOO에게 70백만원을 OOO이 각각 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③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쟁점금액③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계좌 및 OOO의 계좌를 실제 OOO이 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공사대금사용 및 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대금지급에 관한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위 대금을 대여한 주체가 OOO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③을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하였다거나 OOO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는 없고, 따라서 쟁점금액③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금액④와 쟁점금액⑤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④와 쟁점금액⑤가 OOO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④와 쟁점금액⑤를 OOO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OO신협 개점 축하예금으로 예금하였다가 1996.4.12 만기해지하여 OOO 명의의 OO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로 59백만원을 입금하여 반환하고, 같은 날 OOO명의의 OO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로 50백만원을 입금하여 반환된 사실이 OO신협의 해지청구서 및 예탁금청구서와 OOO 및 OOO명의 계좌의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④와 쟁점금액⑤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금액④와 쟁점금액⑤를 반환하였다는 OOO 및 OOO의 계좌가 실제 OOO이 관리하는 계좌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④와 쟁점금액⑤가 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쟁점금액④와 쟁점금액⑤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금액⑥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⑥이 OOO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쟁점금액⑥을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예치한 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금액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금액⑥이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의 월급이체통장이고, 동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1995.8.2자 30백만원, 1995.8.4자 20백만원이 인출된 외에 소액이 빈번히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월급 및 쟁점금액⑥을 청구인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⑥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금액⑦과 쟁점금액⑧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⑦과 쟁점금액⑧이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⑦과 쟁점금액⑧이 OOO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일시 입금되었다가 1999.6.30 OOO의 위 계좌에 50백만원을 입금하고, 1999.4.6 OOO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250백만원을 입금하여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농협 입금표 및 공제출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6.30 예금을 해지(총 지급금액 51,446,375원)하여 동 해지금액을 위 OOO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OOO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1999.4.6자 25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쟁점금액⑦과 쟁점금액⑧이 입금된 시점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위 계좌는 거래가 빈번한 계좌로서 위 입금된 금액이 쟁점금액⑦과 쟁점금액⑧이 반환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위 날짜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금액⑦과 쟁점금액⑧이 반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반환시점이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직후인 점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⑦과 쟁점금액⑧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금액 ⑨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⑨가 OOO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쟁점금액⑨가 입금된 후 1999.5.10 이를 OOO의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5백만원이 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입금표사본만으로는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⑨가 다시 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입금시점에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인 점으로 보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금한 것일 뿐 반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⑨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계좌여서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 바, 쟁점금액의 실제 사용자가 쟁점금액을 입금한 OOO 및 OOO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당초 입금한 OOO 등에게 반환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OOO 등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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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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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363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의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3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3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