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대금중 공동취득자인 을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0서1440의결일 2000.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중 공동취득자인 을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2.05

OO 세무서장이 2000.3.8.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6,37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갑과 을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매매대금의 2분지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갑과 을은 고향 선후배사이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과고지를 취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과 을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매매대금의 2분지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갑과 을은 고향 선후배사이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과고지를 취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소재 답3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10. 청구외 OOO과 2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250,000,000원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주)OO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전 소유자 채무를 인수하였고 쟁점토지 처분시(1998.4.22.)에 매각대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므로 취득시 청구외 OOO이 초과부담한 2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3.8. 증여세 6,375,0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대금 250,000,000원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융자받은 채무 15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차주(借主)로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취득 및 등록세와 중개수수료)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신용금고 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도 부담하였으므로 단지 취득시 매매대금의 분담내용만으로 증여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추후정산관계를 살펴보면 증여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분담한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부대비용과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수증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였고 취득 및 이자비용등 전체비용에 대한 정산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중 25,000,000원을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취득당시 매매대금의 분담한 사실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 말고 취득 부대비용이나 이자부담에 대한 사후정산관계를 살펴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5.8.10.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채무를 청구외 OOO이 인수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시에는 양도대금을 2분지1씩 분배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조사시(신고)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자금 25,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6,375,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외 OOO이 현금지급능력이 없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 150,000,000원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현금지급능력이 있어서 매매대금중 100,000,000원과 취득부대비용으로 9,496,000원(중개수수료 3,000,000원, 등록세 4,032,000원, 취득세 2,464,000원)을 부담하였고, 취득후 채무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23,734,260원(상호신용금고 이자 16,667,111원, 새마을금고이자 7,067,149원)을 지급하여 총 취득자금 260,000,000원중 절반인 130,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을 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0,000원, 등록세 4,032,000원, 취득세 2,464,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이자 23,734,26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일자와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26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매매대금의 2분지1인 1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단순히 고향 선후배사이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2분지1씩 분배하였고 취득대금은 250,000,000원중 청구인은 100,000,000원만 부담하고 청구외 OOO은 채무인수로 150,0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중 2분지1에 부족한 25,0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재산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은 2분지1씩 분배하였으며 취득대금도 현금 100,000,000원 이외에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9,496,000원)과 쟁점토지취득시 인수한 상호신용금고대출금이자 23,734,260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2분지1에 해당하는 13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금중 25,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6,375,000원을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이해 한 데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440 (<time datetime="2000-12-05">2000.12.05</time> 의결), "토지의 취득대금중 공동취득자인 을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2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2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