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10광2295의결일 2010.1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여부(취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07

OOO세무서장이 2010.4.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OOOOO OO OOO OO OO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들로부터 25,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2007.2.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4.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행적으로 쟁점금액을 학교 경비목적으로 받았고, 쟁점금액을 2006년에 무통장 입금 및 현금으로 반환하였으며, 원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뇌물·알선 및 배임 수재에 따른 금품을지급받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형법」 제134조및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적 처벌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었더라도 이미 그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OO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2007.2.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800천원)의 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4.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6,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법원 판결 전에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세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7.2.9. 판결한 광주지방법원의 범죄일람표 및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원 귀속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원 귀속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 2007.2.9.)에 의하면, 주문에는 청구인 등 피고 3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청구인은 25,800천원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으며,범죄사실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6.2.15. OOOOO OO OOO OOOOO OO OO중학교 현관 주차장에서 OOOOO라는 상호로 교구납품업체를 운영하는 OOOOO O OOO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OO OOO OOO OOO O OO OOO OOOO, OO OOO O OOO OO OOOO OOO OO OOOO O OOO OO O,OOOOOO OOOO O OOO OOO OOO OOOO O OOOOO OO OOOOO O OOOO OO OOOOOO OOOOO OO OO,OOOOOO OOOO O OOO OOO OOO OOOOOO, 「OO」 OOOO OOO(OOO OOO OO O OOO OOO O OO OO)O 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 OO OOOO OOO OOOOO OOOO OO OOOOO OO O OOOOO OOO OOO OOOO OO O, OOOO O OO 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 O 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 2010.10.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광2295 (<time datetime="2010-12-07">2010.12.07</time> 의결),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0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0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