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368의결일 1993.1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산업(주) ○○으로 부터 89.4.1-90.3.31 월임대료 000원 90.4.1-92.9.30 월임대료 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임차자인 ○○도 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산업(주) ○○으로 부터 89.4.1-90.3.31 월임대료 000원 90.4.1-92.9.30 월임대료 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임차자인 ○○도 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결과 청구인이 임차인인 OO산업(주) OOO등으로 부터 임대보증금외에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93.1.16 89년 제1기부터 9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4건 합계 10,039,710원(89년 제1기 2,454,620원, 89년 제2기 2,713,310원, 90년 제1기 2,661,220원, 90년 제2기 2,210,5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이의신청, 93.6.10 심사청구를 거쳐 93.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임차인인 OO산업(주) OOO으로 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원외에 월임대료를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작성된 확인서 및 진술서는 특별조사를 종결하기 위하여 사실과 관계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청구인은 OO산업(주) OOO으로 부터 89.4.1-90.3.31 월임대료 460,000원 90.4.1-92.9.30 월임대료 52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임차자인 OOO도 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살피건데,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청구인과 임차인인 OOO이 모두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외에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확인내용을 보면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다.둘째,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청구인과 임차인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다.셋째,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임대기간중의 인근지역의 임대료 시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없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368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의결),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0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0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